재산명시기일통지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채무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불출석하거나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출석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채권추심버티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다.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받고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을 통하여 채무자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고 불이익은 클 수가 있다.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받고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채무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로부터의 법적조치 등 채권추심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채무자는 차라리 채권추심 법적조치에 정면돌파 한다는 생각으로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원에 출석하여 재삼명시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채권추심버티기 내공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받고 법원에 출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출석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다.
재산명시기일통지서(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받고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재산명시선서를 한다는 것이다.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는 재산목록 작성은 이후 채권추심의 향방을 좌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해결을 위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재산명시에서 작성해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이후 채무해결 과정에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시에 빼박 증거가 된다.
재산명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채무자에 따라서는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할 재산내역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을 수도 있다.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재산내역 하나 하나가 채권자에게는 향후 채권추심의 성공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산명시결정으로 재산목록 작성하기는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를 참고하시라.
물론 돈이 있는 채무자는 재산목록 작성을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경험자로서 내 생각은 재산목록 작성은 어차피 채무자가 사실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채무자 도움 없이는 변호사나 법무사도 홀로 작성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재산목록 작성에 변호사/법무사 수임할 만큼ㅂ 채무자가 돈이 넘쳐날리도 없다.
아무리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려면 채무자로부터 재산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설명을 들어야 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증빙할 각종 근거 서류를 떼어서 제출해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결국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하는 것 보다 더 번거롭거나 힘들 수도 있다.
재산목록 작성은 채무자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나중을 위해서도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 내역을 이 기회에 확실히 파악하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만 제대로 하였다면 채무자가 할 일은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에 응하여 법원에 나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대로 재산명시절차를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진행되는 법원의 재산명시절차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진행 순서 등 기억이 희미한 부분도 있지만 내용은 실제 경험, 극사실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재산명시결정 및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송달 등기 우편을 받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산명시기일에 시간 늦지 않게 법원에 출석하였다.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재산명시가 진행될 법정으로 찾아갔다. 법정 게시판에 당일 재산명시 선서 하게 되는 채무자들의 명단이 붙어있었다. 명단을 훓어보니 재산명시 대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
오늘 재산명시하러 출석한 채무자 숫자가 대충 100명은 넘었다. 깜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나만 채무연체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채무연체로 재산명시하러 법원에 온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싶었다.
법원으로 오는 중에 그리고 법원에 도착해서도 처음에는 다소 긴장하였으나 재산명시 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것을 확인하고는 긴장이 조금 풀렸다. 대충 법정 주변을 서성이거나 한 켠의 휴게 의자에 앉아서 재산명시 시작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재산명시 시간이 임박해서 10분 전쯤이 되니 법정 문이 열리고 법원 직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재산명시에 출석한 채무자들도 시간이 임박하니 속속 법정안으로 입장했다.
재산명시결정을 받고 법원에 출석한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해 보였다. 얼핏 봐도 자영업하는 사장님, 건설공사장 노무자, 대학생, 사무직 언니 누나, 아기 업은 젊은 엄마에 그 옆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 등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었다.
시내에서 봤다면 겉모습만 봐서는 저 사람이 채무를 연체해서 재산명시선서하러 법원에 출석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법원 직원들이 출석한 재산명시 대상자들로 부터 주민등록증과 작성해 온 재산목록을 거뒀다. (일부 채무자는 법정 안에서 재산목록을 수정하거나 추가 작성하기도 하였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재산목록을 거둬간 법원 직원들이 출석한 대상자들의 재산명시 순서를 정리하는 것 같았다. (재산명시 대상자를 순서대로 신분증과 재산목록을 맞추어 정리 하는 듯).
시간이 되자 담당 판사가 법정 안으로 입장하였다.
법원 직원들이 법정 앞 쪽에서 책상 위에 거둬갔던 채무자들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펼쳐 깔아 놓고 한 사람씩 호명하여 부르면서 본인 확인을 하였다.
곧이어 판사가 몇 마디 했다.
채무자를 나무라거나 탓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불복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여튼 출석한 재산명시 대상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본인 확인과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확인이 끝나고 출석한 채무자들이 단체로 재산명시 ‘선서’를 하였다.
판사가 법대 위에서 일어나서 재산명시선서를 받을 엄숙한 자세를 취하였다.
재산명시 대상자 모두가 의자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고, 대표자로 지정된 한 명이 선서 전문을 읽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선서의 마지막 구절 “맹세합니다.”를 동시에 합창(떼창) 하였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 받기로
멩세합니다.
선서를 끝으로 법원에서 진행된 모든 재산명시 절차가 끝났다.
이후 출석한 대상자는 법정에서 나와서 각자의 일정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든지, 자기 볼 일을 보든지, 법원 내를 거닐며 인생의 쓴 맛을 곱씹든지 마음대로 하면 된다.
재사명시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딱 한 번이다. 절대 두 번이 있을 수 없다. 다중채무자로 채권자가 여럿이라도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최초에 신청하는 채권자만 가능하다. 다른 채권자가 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이런 거 없다. 동작 느린 2등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 할 수 없다.
같이 참고하는 포스팅 글 : 재산명시명령 받고 재산목록 제출하러 법원에 출두한 썰로그(SSOL LOG)
실제로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 내가 재산명시하러 법원에 출석한 날에도 출석을 하지 않은 채무자가 몇 명 있었다.
재산명시 불출석과 관련하여 법조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감치에 처한다는 것은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가둔다는 것이다. (교도소가 아니다. 콩밥 먹이는 거 아니다).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법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법조문으로 보면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 보다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때 처벌이 더 강력한 것 같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에는 사실대로 대응하는 것이 최상인 것이다.
채무자에 따라서는 재산명시명령 받았다면 법원에 출석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불출석하기로 마음 먹을 수도 있다. 채무 문제로 죽어도 법원에 가기 싫다면 불출석 하면 된다. 다만 법원의 처분으로 관할 경찰서에 20일 간 감치(갇히는 거, 교도소가 아님)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나서 놀고 먹는 공짜 밥이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다면 재산명시명령에 따르겠다고 하면 곧바로 풀려 난다. 물론 재산목록 작성해서 제출하고 재산명시 선서를 해야 할 것이다.
재산명시기일통지서 받았다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채무자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법원에 출석하기 싫고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되는 것도 싫다고 한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대충 한 달 정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경찰을 피해 다녀야 한다. 경찰이 감치시키려 잡으러 왔을 때 도망 다녀서 잡히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바쁜 경찰이 더 이상 채무자 잡으러 오지 않고 감치 처분은 유야무야 되는 것이다.
바쁜 경찰은 법원이 감치 처분 내렸다고 해서 채무자를 무슨 강력 범죄자 쫓듯이 하지 않는다. 채무자 집에 방문하여 없으면 그냥 돌아갈 것이고, 그것으로 감치 처분은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대충 한 달간 경찰을 잘 피해 다녔다면 더 이상 경찰도 찾아오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직 백수에 남는 것이 시간 뿐인 채무자라면 재산명시기일통지서 받고 법원에 불출석하여 감치 처분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인생 경험일 것으로 본다. 유명한 셀럽들이나 거물 정치인 중에도 교도소 다녀온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교도소도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되는 정도야 애교스런 인생 경험 아닐까? 아니면 말고.
다만 감치 처분을 피했다고 채무해결이 된 것은 아니므로 또 다시 다른 법적조치가 가해질 것이다. 채권자도 전력을 다해서 채권추심으로 법적조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재산명시가 법적조치 채권추심의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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