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등기 우편물을 받아보니 법원에서 날아온 재산명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이다.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판결하여 채무자가 받게 되는 법원 등기 우편물이니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음처럼 대응하면 됩니다.
첫째, 본 포스팅과 참고 자료들을 찬찬히 읽어서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지하도록 합니다.
둘째, 법원에 출석하는 날에는 빈 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가지고 가서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하루 이상 충분히 시간을 갖고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세째, 법원에 출석할 재산명시기일이 법원 등기로 통지/송달되면 재산명시(선서)를 하게 될 법원 출석 기일(날짜, 시간), 법정 호실, 시간을 확인해서 일정표에 적어두고 잊지 않도록 합니다.
네째,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재산목록 제출하고 재산명시선서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재산명시 선서를 하면 된다. 시간을 내어 짜증나게 재산목록 작성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이지 건설현장 노가다 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일들을 하기 싫으면 경찰서 유치장에 20일 이내로 감치(갇히는 것)될 좋은 경험을 각오하면 된다. 교도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과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니 재산명시명령 받은 이번 기회에 경찰서 유치장 감치를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채무해결을 하기전에는 채권자로부터 사기로 몰리기도 하고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묵묵히 견대내야 한다. 언제까지? 채무해결 방법을 써서 채무해결을 할 때까지.
대부분의 채무자는 인생 살다가 재산명시명령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므로 다른 채무자들이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였는지 등 경험에 대한 참고자료들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읽고 참고할 포스팅 자료로는 지금 읽고 있는 포스팅 외에 다음의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채무자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포스팅도 읽고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하게되는 재산목록 작성 ‘작성례’
재산명시명령 받고 재산목록 제출하러 법원에 출두한 썰로그(SSOL LOG)
재산명시명령 받고 명시선서 약 6개월 걸리네요
채무자가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만이 사실을 알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채무자가 재산 내용에 대하여 구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제 3자가 대신 재산목록을 기재(작성)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 요령은 법원에서 보내준 재산목록 작성 양식에 첨부되어 있다. “재산명시 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이라는 자료를 참고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면 된다.
파산지경에 몰린 채무자나 부동산 등의 큰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고 미혼인 상태의 젊은 채무자들은 재산목록 작성시에 해당되는 항목이 별로 없어서 작성할 것이 별로 없기도 하다.
재산목록 작성 사례는 위의 문단에서 언급한 포스팅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하게되는 재산목록 작성 ‘작성례”를 같이 참고하도록 한다.
법원에서 보내준 재산목록 작성양식에 바로 작성하기 보다는 재산목록 양식을 1부 복사하여 초안으로 대충 먼저 작성을 한 뒤에 다시 원본의 재산목록에 고쳐가며 옮겨 적는 방식으로 작성하기를 제안한다. (작성하다가 보면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여 수정해야 할 경우 비일비재하다).
또는 컴퓨터 워드문서 작성을 잘 하는 사람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에 재산목록 양식(hwp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기입한 후 프린트기로 인쇄한 재산목록에 채무자 성명과 서명만 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내 경우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hwp)에 작성하여 인쇄한 뒤 성명,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재산명시 받고 작성해야 할 ‘재산목록’ 양식 다운로드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재산목록 및 작성요령’
채무자마다 재산내용이 다르므로 재산목록 작성할 항목도 채무자 각자가 다르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작성할 것이 거의 없을 테고, 재산의 항목/종류가 많은 채무자는 작성 항목도 많아질 것이다. 채무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위의 재산목록 양식에서 ‘앞면’에는 구분되는 재산 항목별로 채무자에게 해당하는 것만 재산의 종류 번호에 체크하고 난 뒤, 그 재산의 내역을 ‘뒷면’에 적으면 된다. 보충설명 및 자료가 필요한 재산 항목에 대하여는 보충설명과 별지 자료로 첨부하도록 한다.
사건 : 2021카명12345 :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그기에 적혀있는 사건명을 찾아서 적도록 한다.
당사자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작성일 : 재산목록 작성 날짜 기재한다.
[재산목록 작성례]
<앞면>
번호 | 구분 | 재산의 종류 |
I | 동산 | □ 1.현금 □ 2.어음․수표 ☑ 3.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 4.금․은․백금류 □ 5.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 6.사무기구 □ 7.가축 및 기계류 □ 8.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 9.기타의 동산 |
<뒷면>
재산의 종류 | 내 역 | 재산의 종류 | 내 역 |
3. 주권 | 발행인 : SK하이닉스 주식회사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1주의 시장가격 : 141,500원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수량 : 30주 예탁기관 : SK하이닉스 주식회사 |
재산항목 작성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항목들도 있었다.
6. 사무가구에서 집에 있는 컴퓨터 PC를 기재해야 할까 말까 고민 된다. 사용한 내용년수가 5년이 지났기에 중고로 팔아도 10~3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00만원 이하 물품으로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기로 하였다. 노트북 컴퓨터도 있었지만 빌린 것이므로 기재하지 않았다.
11.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서 원룸 보증금과 월세를 적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기재하지 않았다. 어차피 기재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는 압류하지 못한다. 지역별로 주택보증금 압류금지 금액이 정해져 있다.
17. 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에서 가진 예금 계좌들 잔액 모두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어야 할 것인데, 재산명시명령 받고 재산목록 작성하는 시점에서 100만원 이하여서 기재하지 않았다.
31. 그 밖의 소득(소득세법상 30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에서 국민연금을 한달에 5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면 년간 합계액이 600만 원이 넘는다. 년간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의 종류, 금액, 근거 등을 적어야 하므로 국민연금 수령 내용을 적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압류금지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으므로 압류 될 걱정은 없다.
VII. 고정적 수입 등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정적 수입에 해당하므로 직장 이름과 사무소/공장 주소지,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연히 급여 압류가 조만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VIII. 고정적 지출에서 앞으로 6개월 이상 계속 나가야 하는 월세, 양육비 등을 적으면 된다. 그 종류와 금액, 상대방 이름과 주소, 지급해야 하는 날짜 등을 적도록 한다. 지출이 나가는 것을 적었다고 예금 통장이나 급여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하튼 이러한 식으로 채무자 상황에 맞게 재산목록 작성을 하면 될 것이다.
재산목록 내용 작성을 거짓으로 하건 사실대로 하건 그것은 채무자의 마음대로 이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재산목록 내역에 의심이 가게되면 뒤이어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법원에 신청하게 될 것이다. 가지고 있는 통장들을 사실대로 모두 밝히면 압류가 될 것을 뻔히 아는데 사실대로 밝힐 채무자가 몇 이나 될까 싶기도 하다. 참고로 나의 경우 사실대로 다 밝혔다. 모든 통장에 잔액 전체 합계가 100만 원 이하라서 적어내지 않았다.
법원에서 송달 받은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담당 판사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명시선서를 해야 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날 법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100~200명까지 엄청 많다. 세상에 나만 채무연체로 마음이 괴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채무로 고생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기도 하다. 어린애를 업고 나온 젊은 엄마를 보니 같은 채무 연체자인 나도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
병원에 가보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아픈 것처럼 환자들이 많듯이 채무연체자가 많은 것에 놀랄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법정문이 열리고 법정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법원 직원이 출석한 사람들 이름을 호명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며 출석을 확인한다. 판사가 재판정으로 입장하고, 채무자들은 법원 직원이 차례대로 이름을 부르게 되면 작성해 온 재산목록을 법원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판사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곁들여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재산명시명령 받고 출석한 채무자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쪽 손을 들고 법대의 판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선서를 하는 것으로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해야 하는 절차가 끝이 난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채무자) 홍길동 (인 또는 서명)
선서의 내용을 보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주머니 뒤져서 돈 나오면 100원에 한 대 씩이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이렇게 재산명시 선서를 끝으로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채무자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끝내고 법정 밖으로 나오면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마음이 꿀꿀하다.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법원 출석 기일이 송달될 것이다. 두 번째 재산명시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20일 내에서 감치명령을 내리게 된다.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20일 이내로 가두게 한다는 것이다.
겁먹을 것 까지는 없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재산명시명령 받고도 법원에 출석하기가 죽어도 싫고 거부 또는 피하고 싶다면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20일간 감치(갇히는 거, 교도소 아님)될 각오를 하고 (한 달 정도?) 경찰을 요리 조리 피해 다녀서 위기를 모면해야 할 것이다.
보통 사람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보는 경험을 할 기회가 없을 텐데 재산명시명령 받은 이번에 유치장에 감치되는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조금 후회되는 것이 재산명시명령 받은 기회에 감치되는 경험을 못해보고 한 번에 재산목록 제출하고 재산명시선서를 해버린 것이다.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되더라도 힘들거나 싫으면 감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물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만약에 감치되어 있는 중에 사 가지고 있던 로또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의 채무를 다 변제해버리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감치에서 풀여날 수 있다.
하늘이 두 쪽나도 재산명시명령 받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재산목록 제출하고 재산명시선서 하기 싫다는 채무자는 대충 한 달 정도만 잡으러 오는 경찰을 피해 다니며 잡혀가지 않으면 된다. 경찰이 채무자를 모시러 왔을 때 채무자가 없으면 그냥 돌아갈 것이고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치명령은 유야무야 끝나는 것이다. 경찰도 더 이상 잡으러 오지 않으니 법원의 감치명령도 약빨이 다하는 것이다.
재산명시 관련하여 법원의 감치명령은 채무자를 찾지 못해 감치명령 기한을 넘기면 그것으로 끝. 채무자를 감치하려고 경찰이 계속 채무자를 쫓아다니는거 아니다. 바쁜 경찰들은 채권자 좋으라고 채무자 잡으러 다닐 시간 없다. 경찰도 법원이 명령하니까 한번쯤은 채무자 집을 방문 하겠지만 채무자가 없으면 그냥 돌아 갈 수 밖에 없고, 그것으로 감치명령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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