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시 첨부서류인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내역과 채권자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하는 채권자 목록 작성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 채권내역 기재요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산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서 내려받은 ‘채권자목록-파산(면책) 신청서 첨부서류 : #별지3호’에 안내된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는 최종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서 소송조회를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한 채권자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송조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채권자들에게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정확한 채무액을 파악할 수 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제기되었던 소송들을 한 방에 파악하기 위해 법원 담당직원(또는 상담 직원)에게 소송조회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소송조회 신청하는 것은 별다른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아니다. 법원에 따라 민원 신청 절차가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그냥 소송조회 담당하는 민원상담 창구로 가서 소송조회 하고 싶다고 구두로 신청하면 된다.
내 경우 서울 남부지원(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소송조회를 할 때 1층 민원실에 있는 민원인 대기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다가 해당 민원 창구로 가서 민원 담당자에게 소송조회 하고 싶다고 말로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소송조회 결과물(A4 인쇄물)을 받았다.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소송조회 내역은 법원의 코트넷을 통하여 한방에 발급 받은 것이므로 채무자가 나의사건 검색을 통하여 사건 하나 하나를 확인하는 경우에 비해 채권자를 누락시 킬 위험이 거의 없다.
소송조회에는 채무자가 전국의 이곳 저곳으로 이사 다니며 그 지역의 법원들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법적조치(소송)을 당한 모든 내용이 조회된다. 이렇게 조회되는 채권자들의 법적조치 내용을 참고로 최종 채권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처지의 채무자라면 다중채무자일 것이고 몇 년 또는 10년 이상된 채무도 있을 것이고, 원 채권자들이 채권매각(양수도)으로 채권자가 바뀐 경우도 있을 것이다.
채무자는 소송조회 내역을 모두 살펴서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면 목적 달성이다.
소송조회로 알아낸 사건번호로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채권자들이 제기한 법적조치(소송, 사건)을 조회하면 소송 당시의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송조회를 하지 않고도 사건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바로 나의 사건검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라면 오랜 세월 동안 채권자도 변동되고 채권내역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최종 채권자가 누구인가이다. 이렇게 확인한 최종 채권자들에게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최초 원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원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을 매입한 최종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아야 한다).
채권자 목록 작성과 부채증명서 발급(법원 제출용)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 작성시 부채증명서를 보고 작성해야 하고 법원에 부채증명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채권자들에게서 발급 받은 부채증명서를 첨부제출 하라고 한다. 채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는 채무해결을 위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발급해 주는 부채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소송조회를 하고, 채권자들에게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확인 할 수도 있지만 그저 참고용일 뿐이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채권자 확인 방법은 법원에 소송조회를 통하여 채권자를 파악하고 그 채권자들에게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어차피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려면 부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락 채권을 발견했을 때는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누락채권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면책 결정 전까지는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개인파산신청시에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이 챙겨야 한다.
누락채권이 소액으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면책증명서류 등을 통해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불 수 있다.
채권자가 재판을 통하여 청구를 해 온 경우라면 면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답변서에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을 누락시켰다는 사실증명은 채권자가 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면책확인의 소를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누락채권자의 채권도 면책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정식재판이므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채권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 등)에 대하여는 청구 이의의 소로 포괄 면책을 주장한다. 이내 강제집행정지선청을 한 후 나중에 승소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 취소신청을 한다.
이 경우 누락채권은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의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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