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는 예전에 신용불량자라고 불리던 채무연체자를 말한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개인의 명예를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용불량자 대신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기관 연체자라는 용어로 대체된 것이다. 채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중채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인도 언제든지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운용이 삐끗 잘못되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일정기간 연체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되는 것이다. 적게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연체가 길어져서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도 있다. 금고, 신협 등 제 2 금융권, 캐피탈, 대부업체 등 제 3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를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 수다.
개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한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키는 법적조치를 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법원에 명부가 비치되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고 전국은행연합회에도 송부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누구나 명부의 열람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채권자 말고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금융기관에서야 이미 금융거래 제약을 하고 있으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채무자의 명예나 신용을 떨어뜨려서 실질적으로 은행대출, 신용카드발급 등을 막는 효과를 노린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키려는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그냥 순응하면서 찬찬히 채무해결 방법을 찾아서 연체된 채무를 갚아 나가면 된다.
“넘어진 사람은 그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채무연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채무불이행자 신분으로 채무해결을 해 나가면 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두 가지 정도 밖에 없다. 그 외에는 채무불이행자 되어도 못할 것이 없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지 못한다. 아마도 채무불이행자가 되기전에 이미 은행 신규대출은 막혔을 것이다. 은행의 대출불가 조치는 채무불이행자 등재 보다 빠르다.
기존 대출에 대하여는 더 이상 대출연장이 불가하다.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남은 원리금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요구받게 된다. 물론 잔여대출금을 일시상환 할 여력이 채무자에게 없다. 그럴 능력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자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채무불이행자(신불자)가 되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다. 당연히 기존의 모든 카드도 이미 거래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 론에 대한 일시상환 청구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채무자는 카드론을 일시상환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자가 된 것이지.
채무불이행자가 되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할 수 없는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일상의 경제생활 등에서 관심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어도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들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신규통장을 만드는 절차는 일반인들과 똑 같으며 각 금융기관별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만 통장을 새로 만들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계좌가 묶이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어도 신규통장을 반복해서 만들수는 있지만 채권자가 반복해서 통장/계좌 압류를 하게 된다면 신규로 만든 통장은 묶이게 된다(압류된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신규통장을 만들고 사용하다가 채권자가 법적조치를 통하여 압류를 하게되면 그 통장은 못쓰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또 다시 국민은행에 신규통장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채권자가 또 법원에 국민은행을 압류하려 신청(두 번 또는 세번째 압류)하면 그 통장은 압류되어 못쓰게 된다. 채무자는 한달 뒤 또 국민은행 통장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채권자는 또 법원에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 신청 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누가 이기나 보자하고 똥고집 부리기를 겨룬다면 신규통장 만들고 압류되는 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음).
압류되지 않은 통장 또는 신규로 만든 통장 계좌를 결제계좌로 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는 불가하지만 현금으로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것이다. 다만, 체크카드를 만들게 되면 채권자가 카드발급정보를 캐치하게 되어 그 은행(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채권자가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은행/결제계좌통장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는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카드발급정보를 캐치해서 통장압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불안하다면, 체크카드를 발급 받지 않으면 된다. 그냥 통장 신규발급에 대한 정보는 채무자 본인이 밝히지 않는한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조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채무자는 체크카드 대신 그냥 현금입출금기능만 가지는 CD카드 기능으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CD카드는 ATM기에서 통장 대신 카드로 돈은 입출금/이체 할 수 있지만 마트 등에서 즉시 결제하는 체크카드 기능은 없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되는 것 하고 핸드폰 개통하는 것 하고는 관계 없다. 통신사에 대한 연체만 없으면 얼마든지 핸드폰 개통 할 수 있다.
통신사 마다 조금씩 다르게 조건을 설정 할 수 있는데, KT, SKT는 통신사 연체 없으면 핸드폰 개통 가능하고, LGU+는 통신사 채무연체도 없어야 하고 금융기관 채무도 없어야 신규개통이 가능하다. 통신사끼리 통신채무 연체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통신비를 연체하면 다른 통신사에서도 핸드폰 개통이 불가하다.
참고로 금융기관에 채무연체가 장기간 이더라도 통신채무 연체기간이 2개월 이하라면 KT, SKT 휴대폰 신규개통이 가능하고, 금융채무 연체가 전혀 없더라도 통신채무가 4개월 이상 연체되면 통신채무공공정보에 등록이 되고 이로 인해 통신사 휴대폰 신규개통이 불가하게 된다.
만약에 혹시라도 통신사에서 신규 휴대폰 개설이 불가하다면 알뜰폰 쪽으로 개통시도하고, 그것도 안되면 선불폰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
핸드폰기기 할부도 서울보증보험에 채무연체된 것이 없다면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채무연체만 있고 서울보증보험에 채무연체가 없으면 1회선 200만원 한도내에서 휴대폰 기기할부가 가능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자라도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하는데 제한이 없다. 다만 신용보증서를 요청하는 취직자리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돈을 만지는 금융관련 회사들, 은행 보안관련 업종, 보험관련 자리 등 특정 직군에서 채무불이행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그런 취업자리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직장은 채무불이행자라고 해서 취업에 제한이 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채무자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여부를 밝히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다. 월급 통장이 압류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채무불이행자여서가 아니라 채무연체로 은행을 압류하면 그 은행 모든 통장이 압류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월급 들어오는 통장 개설 은행을 압류했다면 그 월급통장이 압류되는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채무자가 말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인 사실을 회사에서는 알 수 없다.
채무불이행자 여부와 해외여행(출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비자 요구하는 국가는 비자 못 받아서 출국 못할 수는 있지만 채무불이행자라서 해외 못 나가는 것은 없다. 비행기표만 구입한다면 해외출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채무불이행자 되어도 차량담보대출 받은 압류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차량담보대출을 해준 채권자가 차량을 압류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자만 요리 조리 피해 다닌다면 경찰이 채무불이행자 여부를 묻는다거나 채무연체/차량압류 등을 이유로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지 않는다. 교통 법규만 잘 지키며 운행한다면 채무불이행자라도 차 끌고 다니는데 지장 없다.
채무불이행자 되어도 결혼 가능하다. 결혼과 채무불이행자는 관계 없고, 채무불이행자임을 배우자에게 고백하더라도 배우자가 감싸 안고 가겠다면 그냥 통과이다. 채무자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배우자 될 사람도 알 수 없다.
기타 궁금해 할 모든 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등재를 말소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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