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을 하면 금융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된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이용으로 내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정보의 제공내역에서 내 신용정보가 제공된 기관과 제공이유 등을 파악해 보자.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열람을 위한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 인터넷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일반신용정보’ 메뉴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면 되고 내 신용정보가 어디로 제공되었는지는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인터넷 접속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메뉴에서 ‘일반신용정보’ 클릭 > 팝업 메뉴에서 ‘신용정보 제공내역’ 클릭 >
회원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보안문자) > 화면 오른쪽 ‘신용정보 제공내역 출력’ 클릭
<신용정보 제공내역 이용안내 사항>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credit4u.or.kr)에서 보여주는 ‘신용정보제공내역’은 본인에게만 제공되고,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없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신용정보원에서 조회/열람하는 날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제3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내역에 대하여 삭제를 원하면 제공내역 건별로 화면 오른쪽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삭제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서 신용정보 제공 받는 목적
크레딧포유에서 보여주는 ‘신용정보 제공내역’은 대상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대상자가 조회 및 인쇄 출력을 하더라도 금융거래상에서 불이익이 없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신용정보 조회 대상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 등 제3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한다. (직접 제공한 경우만 확인 가능)
신용정보 제공 목적 3가지
- 신용정보교환(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의거하여 신용정보회사에 건별(온라인)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 자사고객 정보교환 : 금융기관이 해당 당사자와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한 후 동 거래 관계의 유지 등 관리를 목적으로 거래기간 동안 신용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제공하는 경우이다.
- 신용정보교환(2) : 신용정보교환(1)에 해당하는 경우와 별도로 신용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합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으로 확인 가능한 신용정보 내용
한국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를 조회한 당사자 본인, 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한 신용정보가 어떤 것인지 내역을 알 수 있다. 신용정보 제공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신용정보를 제공한 일자
- 신용정보를 제공받은자 (본인, 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 제공한 신용정보 종류
- 제공한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제공내역 조회 사례
내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최근 3년간 제공된 신용정보 총 건수는 101건이었고, 정보를 제공받은자들의 신용정보 건수 및 제공받은 목적 등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의미를 유추해 보았다.
신용정보 제공내역 의미 분석
내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조회한 것은 2023.12.08일 이었는데, 총 101건의 신용정보 제공내역이 있었으며 2023.10.09~2023.10.24 기간에 집중되어 제공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2023.10.09일 전에는 신용정보 제공내역이 거의 없었고, 2023.10.24일 이후 2023.12.07일 까지도 신용정보 제공내역이 거의 없었다.
아마도 내가 채무해결을 위하여 신청하였던 개인파산이 2023년 초에 선고를 받고서 면책 결정까지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금융기관들이나 신용평가회사들이 나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별다른 이유 목적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저 의례적인 신용정보만 제공받았으므로 신용정보 제공내역에 나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여하튼 2023.12.08일에 열람/발급해 본 내 신용정보에 대한 제공내역을 정리 분석하면 아래에 보는 바와 같다.
<신용정보 제공내역 정리 분석>
신용정보 제공받은 자 | 신용정보 제공받은 목적 | 제공받은 신용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 | 본인조회 | 신용통합조회 개인대출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개설, 발급정보 채무보증정보 | – |
NICE 신용평가정보 KCB 한국평가데이터 | 신용정보교환(2) | 신용도판단정보 개인대출정보 | 거래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 |
SCI 평가정보 | 신용정보교환(2) | 개인대출정보 | 거래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 |
A 은행 B 은행 | 자사정보교환 | 개인대출정보 | 거래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 |
C 카드 D 카드 | 자사정보교환 | 신용도판단정보 | 거래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 |
서민금융진흥원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 신용통합조회 | 거래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 |
조회 대상 기간 동안 당사자인 본인이 신용정보 조회한 건수가 많은 것은 2023년 초에 채무해결 방법으로 개인파산선고에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연체기록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이 끝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면책결정이 된 이후에 법적으로 채무해결이 된 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기록이 언제 사라질까 확인하느라 수시로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을 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포스팅 : 연체기록 삭제 확인 방법)
신용평가회사들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 변화가 있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신용정보교환(2)의 취지로 변화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다. 개인들마다 신용평가 항목의 변화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횟수도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면 즉시로 신용평가회사들에 통보가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이 대출을 받거나 카드발급 신청을 한다던가 하면 신용조회를 하게 되므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을 의뢰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신용정보를 즉시로 제공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신용정보 확인 위한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방법
현대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용관리는 중요하므로 먼저 본인의 신용정보를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으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면 평상시 본인 신용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의 신용도평가항목을 종합집중관리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신용평가회사나 금융기관들 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일 것이다. 정부 지원 정책이나 금융회사가 개인에 대한 금융거래를 위해 대상자 또는 후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제공 받게 된다.
개인신용정보서 인터넷 발급
개인 본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서 인터넷 발급 (조회, 열람)이 가능하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서 개인신용정보 발급은 무료이며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여 인터넷 발급/조회/열람을 할 수 있다.
2023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 다른 브라우저도 접속이 잘 된다.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열람/발급은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수시로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을 해 볼 수 있다.
방문, 우편, ARS 전화로도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가능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ARS 전화로도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방문 : 한국신용정보원 본원(서울 명동 은행회관 빌딩)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우편 : 한국신용정보원 주소지(우편편호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19 (명동 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로 우편 신청서를 보내고 개인신용정보서를 받아 볼 수 있다.(규모가 좀 큰 우체국에 가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을 구입하여 이용하면 편리)
- 전화 : 상담서비스 안내전화(ARS 1544-6640)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쳐서 본인신용정보 음성청취서비스 이용
방문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지원’ > ‘금융소비자 지원업무 개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방문 및 우편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우편신청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
- 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 (열람용 또는 사본은 접수 불가하고,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표시)
신용정보 열람(발급)할 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열람신청 신청인이 사망자 가족(법적상속인)인 경우,
- 열람신청 신청자 신분증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미기재시에는 사망진단서 필요)
- 열람신청 신청인이 사망자 가족(법적상속인)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 사망자 가족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의대리이인 신분증
우편으로 신용정보 열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신용 등기우표 : 미동봉시 회신불가(현금불가)
- 접수 후 약 7 영업일 소요
- 우편신청서(인감날인) : 개인용,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용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신용관리는 현대인 필수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금융기관 거래는 물론 정부지원(금) 신청이나 복지대상자 심사에 참고하거나 또는 채무해결 관련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용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신용정보 종합집중관리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열람/발급되는 신용정보라서 공신력은 원톱(One-Top)이다. 별다른 일이 없더라도 분기 내지 반기에 한 번 정도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