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만기(중도) 채무상환 할때나 오래된 채무 또는 잊어버린 채무에 대하여 다시 확인 등 세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개인채무조회 방법으로는 6개 경로를 통하여 10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채무 건 별로 채권자(사)에 신청(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하여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조회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확인용 부채증명서(원)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에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채증명서 같은 서류 형태로 발급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내역을 열람하는 수준에서 개인채무조회를 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 개인채무조회 방법 10가지를 총정리 한다.
법원을 통한 채무조회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신력 최고의 채무조회 방법이다. 법원을 통한 조회는 채권자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에 의해 재판서/조서에 박제 되어있는 법원기록 이다.
법원을 통한 채무조회 방법은 소송조회, 나의사건 검색 등 2가지 방법으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해 간다.
근처의 법원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소송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무조회를 할 수 있다. 물론 부채확인서 같은 채무내역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서나 관련 서류가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지급명령, 압류 추심명령 등 법적조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소송조회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채권자들의 민사소송,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 판결서를 파악하여 최종 채권자와 채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연체 및 채무불이행 기간이 길어지면 최초의 채권자가 채권 매각(양도)하고 새로운 채권자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법원 소송조회를 통해 최종적인 진짜 채권자와 채무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검색창에 ‘나의사건 검색’을 치고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채무자 본인의 채무조회를 할 수 있다. 물론 채무내역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채권자의 소송, 지급명령, 추심명령 등의 판걸서/결정문을 확인하여 각 사건번호에 대하여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최종 채권자의 채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소송조회’의 인터넷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개인채무조회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식이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와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 검색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가. 사건번호로 검색 : 채권자가 제기한 법적조치의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로 검색’이 빠르고 편리하다.
나. 인증서로 검색 :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인(공동)인증서로 검색하여 채무내역을 파악하도록 한다.
정부 기관을 통한 채무조회는 정부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정부 유관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 내용 중에서 개인채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무내역을 잘 모를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 기관을 통한 채무조회 방법에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자 변동조회’ 정부 24 ‘개인 채무정보’ 검색 등 3가지 정도가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https://www.credit4u.or.kr)에 접속하여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을 받아 개인채무조회를 한다.
개인신용정보조회서는 인터넷, 우편, 방문을 통하여 열람/조회/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개인신용정보서)를 발급 받아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를 확인한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은 사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래 테이블은 개인채무조회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방법 3가지(인터넷, 우편, 방문)를 보여주는 것이다.
채무조회 위해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방법 | 인터넷 | 우편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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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제출 준비 서류 | (1) 한국신용정보원 접속 > (2)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클릭 > (3)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클릭 > (4) 회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문자) >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인쇄) 클릭 > (6) 발급 안내 확인창 확인 클릭 > (7)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출력 완료 > (8)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확인 | – 주소 :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 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 회신용 등기우표 : 미동봉시 회신불가 (현금 불가) – 우편신청서(인감날인) ㅇ개인용, 사업자용(개인 및 법인) – 제출서류 ㅇ본인 신분증 사본 ㅇ인감증명서 ㅇ본인만 신청 가능 ㅇ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 신청서는 홈페이지 ‘구비서류보기’ 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주소 : 좌동 – 제출서류 ㅇ본인 신분증 필요 ㅇ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필요 (위임장 등 아래 ‘구비서류보기’ 참고) ㅇ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 신청서는 홈페이지 ‘구비서류보기’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개인채무조정을 하려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안내받고 선택하여 채무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아야 할 것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회를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워를 통한 채무조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한다.(절차 메뉴얼은 필요에 의해 메뉴얼이 바뀔 수 있음을 주지하고 순서가 바뀐 경우 안내 순서를 따라가도록 한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사이버 상담부)에서 조회가 진행된다).
위에 보여지는 채권자 변동조회에서 채권자 변동정보의 항목별 의미를 살펴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회를 하여 획득된 채권자 변동정보의 특징은,
정부24에 접속하여 ‘개인채무정보’를 검색한 후 개인채무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를 통한 개인채무조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한마음금융(주) 등 4개 부실채권처리 관련된 채무내역조회 내역만 볼 수 있다. 일반 금융기관 원채권자의 채권은 확인 할 수 없다.
정부24에서 개인채무내역 조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자 본인의 개인채무조회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채무조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심리가 채권자를 직접 대면/응대하여 채무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껄끄럽고 피하고 싶어한다. 채권자와 대면하지 않기 위해 빙빙 돌아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채무조회 방법을 찾다보니 인터넷 접속으로 채무조회를 하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채권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 채권자에게서 직접 발급 받은 부채증명서(원)을 요구하는 것은 채권내역은 채권자로부터 직접 확인 받는게 가장 확실하고 장확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나중에 채권자가 딴 말 하는 것을 아예 방지하는 방법이다).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조회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1) 부채증명서(부채증명원 또는 채무확인서) 발급, (2)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갚아야 할 돈이 얼마요?)라고 직접 문의하는 것이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최종 채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은 채무상환이 일정 기간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매각한다. B라는 대부업체가 은행/카드사가 매각한 채권을 매수(양수)하였다면 채무자는 최종 채권자인 B 대부업체에게 부채증명서(원)(채무확인서) 발급을 요청 하여야 한다.
최초의 원채권자는 채권을 매각하고 뒤로 빠졌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닌 것이다.(채권추심도 채권을 매수한 B 대부회사가 한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기 전에 부채증명서 발급를 받으면 채권자가 인정하는 최근시점에서 정확한 채무액과 지연이자 등 총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은행 및 은행계 카드사, 전업계 카드사(기업계 카드사), 대부회사 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식 다르다.
구분 | 은행 및 은행계 카드사 | 전업 카드사(기업계 카드사) | 대부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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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발급 처리 | 은행 및 은행계 카드사는 가까운 영업점(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또는 카드 창구에서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발급 받음 |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안내를 받아서 요구하는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고 팩스 또는 이메일 로 부채증명서를 받음 |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부채증명서(원) 발급에 필요한 신청 방법과 수수료 이체할 입금계좌를 안내 받아서 팩스로 신청하고 팩스로 받음 (내가 경험한 대부업체는 팩스로만 처리) |
제출 서류 준비 |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 신청서 작성 (채권사 마다 다름) – 인감증명서 사본 – 신분증 사본 (A4지에 복사하면됨) – 수수료 입금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 팩스로 신청하고 팩스로 받을 수 있는 팩스 번호(미리 인터넷 팩스가입하여 번호 준비 or 지인 / 문방구 / 유료업체 팩스 이용) | – 신청서 (대부업체에서 팩스로 보내 줌) – 채무자 인감증명서 사본 – 채무자 주민등록증 사본 – 수수료 입금(확인증) : 안내 받은 수수료 입금 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체한 뒤 입금증 을 출력하여 위의 서류들과 함께 팩스로 보내면 됨 |
수수료 (비용) | – 은행은 무료 or 카드 쪽은 수수료 부담 – 무료 ~ 3,000원 정도 | – 전업 카드사 마다 다를 수 있음 – 2,000~5,000원 정도 | – 대부업체마다 다를 수 있음 – 3,000~1 만원 정도 |
발급 소요 시간 | – 즉시 발급 (창구에서 바로 받음) | – 1일 이내 – 오늘 오후에 신청하면 내일 오전에 받는 정도 | – 반나절 – 오늘 점심때 쯤 신청하고 오늘 오후 16시경 받는 정도 |
일부 대부업체는 팩스를 보낼 때 주민등록증 앞면 복사한 사본 A4 용지 빈 곳에 채무자의 휴대폰번호와 팩스번호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한다.
또한 은행 및 카드사 등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인터넷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부채증명서는 법원에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채무확인용으로만 가능하다.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원을 통해 직인이 찍힌 부채증명서(원)을 발급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사)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채무 확인을 위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할 것이다. (소규모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발급 요청하면 짜증/승질을 내기도 한다는데, 채무자는 읍소를 해서라도 수단껏 발급 받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헷갈리거나 혹시 긴가 민가하는 채무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진짜(찐)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전화로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장기연체 채권이 매각되었다면 채권 매입회사에 전화 등을 통하여 채무조회를 할 수 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듣보잡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채무가 양수도(매각/매수) 된 것이므로 새로운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하여 채무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 된다. (부실채권 매입하는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예금보험공사, 대부회사, 저축은행 등이 있다).
참고로 통신비 등의 연체/미납액의 경우에도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연체된 채무액을 파악할 수 있다. 통신비가 장기연체되어 채권추심회사로 추심이 위임 된 경우에는 통신회사 고객 센터에서 추심 상담사에게로 연결해주거나 채권추심회사명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개인채무조회를 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로는 NICE, KCB가 있고, 정부기관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조회를 통하여 개인채무조회를 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신용정보조회’ 메뉴에서 NICE평가정보, 올크레딧, 한국신용정보원으로의 연결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평가회사의 정보는 채무자 본인이 마이데이터를 연결해 줘야 정보조회가 가능하므로 모든 채무자가 조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
구분 | NICE평가정보 | KCB | *한국신용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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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조회 | NICE지키미 (www.credit.co.kr) |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 본인신용정보조회 (www.credit4u.or.kr) |
조회 방법 특징 | –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로그인하고 조회 – ‘지켜주는 금융생활’ 메뉴에서 대출현황, 연체현황 조회 ㅇ대출정보 : 지키미케어십에 가입, 자산을 연결해야 확인 가능 ㅇ연체현황 : 단기연체, 장기연체 현황을 알기위해 지키미케어십에 가입하고 마이 데이터 연결하기 해야 함 | – 올크레딧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여 신용관리, 대출관리 등 이용 조회 – MyData 가입을 해야 정보를 연결하여 조회할 수 있는 경우 | – 국내 신용평가회사, 금융기관이 제공받는 신용정보 집중관리기관으로 신뢰성 있음 – 포스팅 초반에 정부기관을 통한 개인채무 조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받아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 도평가정보 확인 |
채권자(사)나 채권추심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온 추심 우편물, 추심 문자 등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확인하는것이다.
옛말에 채무자는 채무의 존재를 잊어버려도 채권자는 꿈에서도 절대로 채권의 존재를 잊지 않는다고 하였다. 채권이 살아 있다면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확인하지 않고 묵혀두었던 우편물이나 확인하지 않고 흘려버린 문자메시지 등에서 채무내역을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추심 우편물이나 문자를 통한 채무 내역 확인은 말 그대로 채무의 존재와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용도이지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용도로는 부채확인서(원) 같은 채권자가 발급한 것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당연히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채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대출 등 돈이 입금된 채무자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채무내역을 확인한다.
명시적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내역이 확실하다면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다. 채권자 쪽에서 입금된 금액과 채권자 쪽으로 이체된 금액의 차액이 잔여 채무액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법원에서도 통하는 개인채무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부채증명서 (부채증명원, 채무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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