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회 방법은 10가지 정도이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최종 채권자와 정확한 채무액을 채권자 목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채무발생 기간이 오래되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정확한 채무 내역을 모를 수가 있다. 채무해결을 하려는 채무자는 정확한 채무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개인채무조회 방법 10가지를 총정리하고 가장 확실한 개인채무조회 방법을 조언하고자 한다.
개인채무조회 경로 6가지 | 개인채무조회 방법 10가지 | 채무조회 수단 | 가장 확실한 개인채무조회 방법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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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을 통하여 개인채무조회 | (1)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조회’ (2) 인근 법원 민원실 ‘소송조회’ |
인터넷 방문/우편 |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기 위해서 개인채무조회는 첫째, 인근 법원 민원실에 ‘소송조회’ 신청 둘째, 소송조회에서 최종 채권자들 파악 세째, 최종 채권자들에게 채무확인서 / 부채증명서(원)을 발급 |
2. 정부 기관을 통하여 개인채무조회 | (3)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4)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자 변동조회’ (5) 정부24 ‘개인 채무정보’ 검색 |
인터넷/방문/우편 인터넷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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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에게 직접 개인채무조회 | (6) 부채증명서(원) / 채무확인서 발급 (7) 채권자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
방문/팩스/인터넷 전화/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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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평가회사를 통한 채무조회 | (8) NICE지키미 / 올크레딧 통한 신용정보 조회 | 인터넷 | |
5. 추심 우편물 / 문자를 통한 채무조회 | (9) 채권자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추심 우편물 / 문자 확인 |
본인 우편물/ 문자 확인 | |
6. 본인 통장 거래내역으로 채무조회 | (10) 채무자 본인 통장 거래 내역 확인 | 본인 통장거래 확인 |
개인채무조회가 필요한 경우
개인채무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만기(중도) 채무상환 할때나 오래된 채무 또는 잊어버린 채무에 대하여 다시 확인 등 세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 채무자가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하기위해 법원 등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모든 채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채무조회가 필요하다.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면 그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정확한 채무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 채무자가 채무 만기(또는 중도)에 채무상환을 하려고 할 때 정확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채무조회가 필요하다. 오래된 채무는 채무자눈 물론 채권자 조차도 정확한 채권액을 잊을 수 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모든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가 쉽지 않다.
- 어떤 이유에서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할 때 개인채무조회가 필요하다. 채무발생 당시에는 계약서나 통장거래 입금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채무내역을 잊을 수가 있고, 기억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개인채무조회 방법 총정리 – 10가지 방법
개인채무조회 방법으로는 6개 경로를 통하여 10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채무 건 별로 채권자(사)에 신청(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하여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조회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확인용 부채증명서(원)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에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채증명서 같은 서류 형태로 발급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내역을 열람하는 수준에서 개인채무조회를 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 개인채무조회 방법 10가지를 총정리 한다.
- 법원을 통하여 채무조회 : (1)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조회’, (2) 인근 법원 민원실에 ‘소송조회’
- 정부 기관을 통하여 채무조회 : (3)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4)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자 변동 조회’ (5) 정부24 ‘개인 채무정보’ 검색
- 채권자(사)에게 직접 채무자 개인채무조회 : (6) 부채증명서발급(채무확인서) 발급, (7) 채권자에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 신용평가회사 통하여 채무조회 : (8) 나이스지키미 / 올크레딧
- 추심 우편물/문자를 통하여 채무조회 : (9) 채권자(사)나 추심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추심 우편물/ 추심문자 확인
- 본인 통장 거래내역 통하여 채무조회 : (10) 채무자 본인 과거 통장거래 내역 확인
법원을 통하여 개인채무조회
법원을 통한 채무조회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신력 최고의 채무조회 방법이다. 법원을 통한 조회는 채권자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에 의해 재판서/조서에 박제 되어있는 법원기록 이다.
법원을 통한 채무조회 방법은 소송조회, 나의사건 검색 등 2가지 방법으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해 간다.
(1) 소송조회
근처의 법원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소송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무조회를 할 수 있다. 물론 부채확인서 같은 채무내역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서나 관련 서류가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지급명령, 압류 추심명령 등 법적조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소송조회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채권자들의 민사소송,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 판결서를 파악하여 최종 채권자와 채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연체 및 채무불이행 기간이 길어지면 최초의 채권자가 채권 매각(양도)하고 새로운 채권자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법원 소송조회를 통해 최종적인 진짜 채권자와 채무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소송조회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거주지 인근 또는 여행/출장 중이라면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소송조회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된다.
- 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조회 신청에는 별다른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그냥 민원담당 직원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구두로 채무조회 확인하기 위해 소송조회 하고 싶다고 하면 된다. (내 경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그렇게 소송조회를 하였다).
- 그 자리에서 소송조회 결과물을 인쇄하여 주는데, 그동안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조치로서 소송의 종류와 내역이 모두 나타난다.
-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 종류별로 판결서/결정문 등을 사건번호별로 발급 받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주장한 채권액 원금, 이자, 지연이자, 법적비용까지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2) 나의사건 검색
인터넷으로 검색창에 ‘나의사건 검색’을 치고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채무자 본인의 채무조회를 할 수 있다. 물론 채무내역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채권자의 소송, 지급명령, 추심명령 등의 판걸서/결정문을 확인하여 각 사건번호에 대하여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최종 채권자의 채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소송조회’의 인터넷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개인채무조회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식이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와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 검색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가. 사건번호로 검색 : 채권자가 제기한 법적조치의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로 검색’이 빠르고 편리하다.
- 인터넷으로 접속해 들어가면 나의 사건검색 창이 최초값(디폴트값)으로 ‘사건번호로 검색’으로 되어있다. 보여지는 그 화면에서 검색을 하도록 한다.
- 검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검색창 중간쯤 빨간글씨로 된 내용 바로 위에 있는 사건번호 입력 값 정렬에서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 항목의 체크박스(하얀색)를 체크표시 해 준다.(이렇게 하면 법원명과 사건명이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어서 찾기가 쉽다).
- 사건번호 입력창에서 ‘법원’을 선택한다(내 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등).
- 사건번호에 나오는 ‘년도’를 선택한다.
- 사건에 해당하는 분류를 선택한다(사건분류로 타채, 차전,…등)
- 당사자명 필수 입력에는 채무자 본인의 성명 또는 채권자의 성명(회사이름) 중에서 아무거나 2자 이상을 입력한다.
-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창에는 왼쪽 옆의 숫자 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한다.(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새로고침 클릭한다).
- 검색을 클릭하면 나의 사건검색이 실행된다.
- 이렇게 검색되는 나의 사건검색 내역 모두를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소송조회 신청하면 한 방에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하는 판결서/결정문을 발급 받아서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적인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법원에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판결문/결정문을 발급 받아 볼 수 있다. 우편신청은 처음하는 사람인 경우 까다롭게 여겨질 수도 있으므로 그냥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이 속 편하다).
나. 인증서로 검색 :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인(공동)인증서로 검색하여 채무내역을 파악하도록 한다.
- 나의 사건검색 창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 선택한다.
-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클릭한다.
- 본인의 공인(공동)인증서 입력창이 팝업되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미리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위한 공동인증서(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검색 결과에는 ‘법원명’과 ‘사건종류’ 입력창이 나타난다.
- ‘법원명’에는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전체’를 선택한다.
- ‘사건종류’에는 한번에 “3”개씩 조회가 가능하므로 두 번에 나누어서 검색을 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민사본안’, ‘민사(가사)신청’, ‘독촉’을 체크박스 체크 선택하여 검색한다. 검색결과가 나오면 따로 저장(보관)을 하고서, 다음으로 ‘전자독촉’, ‘재산조회’, ‘기타집행’을 체크박스 체크 선택하여 검색한다. (만약에 사건종료가 3건 동시 선택이 안되면 1건씩 체크박스 체크 선택하여 검색한다).
- 채무자가 거주지로 삼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대하여만 검색하면 채무자 본인의 채무와 관련된 전국 법원에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채무)관련 법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 이렇게 검색된 나의 사건들의 사건번호를 파악하여 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판결서/결정문을 발급신청하여 받아 최종 채권자를 파악하고 부채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채무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정부 기관을 통하여 개인채무조회
정부 기관을 통한 채무조회는 정부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정부 유관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 내용 중에서 개인채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무내역을 잘 모를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 기관을 통한 채무조회 방법에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자 변동조회’ 정부 24 ‘개인 채무정보’ 검색 등 3가지 정도가 있다.
(1)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https://www.credit4u.or.kr)에 접속하여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을 받아 개인채무조회를 한다.
개인신용정보조회서는 인터넷, 우편, 방문을 통하여 열람/조회/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개인신용정보서)를 발급 받아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를 확인한다.
- ‘대출정보’에서 대출내역/사유, 대출채권자 기관 점포명, 대출 발생일자,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채무보증정보’에서 대출 채권 기관 점표명, 보증 발생일자, 보증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 ‘신용도판단정보’에서 채권 기관 점포명, 연체 발생일자, 연체 해제일자, 채무 등록금액, 연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은 사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래 테이블은 개인채무조회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방법 3가지(인터넷, 우편, 방문)를 보여주는 것이다.
채무조회 위해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방법 |
인터넷 |
우편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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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제출 준비 서류 |
(1) 한국신용정보원 접속 > (2)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클릭 > (3)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클릭 > (4) 회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문자) >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인쇄) 클릭 > (6) 발급 안내 확인창 확인 클릭 > (7)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출력 완료 > (8)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확인 |
– 주소 :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 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 회신용 등기우표 : 미동봉시 회신불가 (현금 불가) – 우편신청서(인감날인) ㅇ개인용, 사업자용(개인 및 법인) – 제출서류 ㅇ본인 신분증 사본 ㅇ인감증명서 ㅇ본인만 신청 가능 ㅇ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 신청서는 홈페이지 ‘구비서류보기’ 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주소 : 좌동 – 제출서류 ㅇ본인 신분증 필요 ㅇ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필요 (위임장 등 아래 ‘구비서류보기’ 참고) ㅇ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 신청서는 홈페이지 ‘구비서류보기’ 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자 변동조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개인채무조정을 하려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안내받고 선택하여 채무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아야 할 것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회를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워를 통한 채무조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한다.(절차 메뉴얼은 필요에 의해 메뉴얼이 바뀔 수 있음을 주지하고 순서가 바뀐 경우 안내 순서를 따라가도록 한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사이버 상담부)에서 조회가 진행된다).
- 인터넷 검색창에 ‘신용회복위원회’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사이버 상담부로 접속하기위해)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중간쯤에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중 ‘사이버 상담부’를 클릭한다.
- 오른쪽 상단 전체 메뉴를 클릭 > ‘신용정보’ 메뉴에서 ‘채권자 변동조회’ 항목을 클릭한다.
-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한다.
- 본인인증 화면으로 바뀌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를 클릭한다.
-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채권자 변동조회’ 화면으로 들어간다.
- 채권자 변동조회 관련 내용을 읽어본 후에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약관동의에서 ‘약관 전체 동의’를 체크하고, 동의 확인을 거쳐서 전자서명 선택에서 ‘공동인증’ (또는 ‘브라우저인증’)을 선택하고 팝업되는 창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 전저서명이 끝난 것이고 화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채권자변동조회 화면에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현황’ 정보가 보여진다.
위에 보여지는 채권자 변동조회에서 채권자 변동정보의 항목별 의미를 살펴보면,
- 채권자 변동정보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명의로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1) 개인대출, 장기카드대출 등의 채무현황, (2) 각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 현황 (변동이 있는 경우)을 제공하는 것이다.
- (1) 채무현황 :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채무내역을 표시
- (2) 채권자 변동현황 : 채권 매각, 기관 합병 등으로 해당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변경된 이력을 표시
- 채권자 변동정보는 채무자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아니며, 금융기관은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평가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 채권자 변동사실이 없는 채무현황에는 표시되나 채권자 변동현황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본인 변제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 채권자 변동 현황에는 표시되나 채무현황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 채무현황 및 채권자 변동현황을 조회, 확인한 내역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경우 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참고로 채권자 변동정보는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내역을 기초로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채권을 양도 또는 양수한 금융기관이 채권자 변동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에서는 채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회를 하여 획득된 채권자 변동정보의 특징은,
- 개인에 대한 채무현황 및 변동내역(대출 원금 기준)을 제공하며, 개인(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변동내역은 제공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다른 기관에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권자 변동정보는 신용카드사의 내부정책 등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부업권의 채무 현황은 2014년 3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부터 확인 할 수 있다.
(3) ‘정부24’ 개인채무정보 검색
정부24에 접속하여 ‘개인채무정보’를 검색한 후 개인채무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를 통한 개인채무조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한마음금융(주) 등 4개 부실채권처리 관련된 채무내역조회 내역만 볼 수 있다. 일반 금융기관 원채권자의 채권은 확인 할 수 없다.
정부24에서 개인채무내역 조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 인터넷 검색 ‘정부24’ 하여 접속한다.
- 정부24 홈페이지 화면에서 검색창에 ‘개인 재무정보’ 입력하여 검색한다.
- 검색된 항목중에서 가장 위에 민원서비스에서 보여지는 ‘개인채무정보’ (민원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조회하기’ 클릭한다.
- 본인 확인 입력창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문자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클릭한다.
-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팝업창이 뜨면 인증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클릭 한다.
- 공동인증서 선택을 한 경우 팝업창에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 ‘개인 채무정보’ 창이 나오면 상단의 약관 동의에서 ‘전체 약관 동의’에 체크하고 ‘조회’를 클릭한다.
- 다음 화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내역조회, (주)국민행복기금 채무내역조회,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채무내역조회, 한마음금융(주) 채무내역조회 결과를 볼 수있다.
- 이들 기관에 채무자에 관한 채무정보가 없다면 “채무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보인다.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자 개인채무조회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자 본인의 개인채무조회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채무조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심리가 채권자를 직접 대면/응대하여 채무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껄끄럽고 피하고 싶어한다. 채권자와 대면하지 않기 위해 빙빙 돌아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채무조회 방법을 찾다보니 인터넷 접속으로 채무조회를 하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채권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 채권자에게서 직접 발급 받은 부채증명서(원)을 요구하는 것은 채권내역은 채권자로부터 직접 확인 받는게 가장 확실하고 장확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나중에 채권자가 딴 말 하는 것을 아예 방지하는 방법이다).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조회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1) 부채증명서(부채증명원 또는 채무확인서) 발급, (2)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갚아야 할 돈이 얼마요?)라고 직접 문의하는 것이다.
(1)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발급
부채증명서 발급은 최종 채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은 채무상환이 일정 기간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매각한다. B라는 대부업체가 은행/카드사가 매각한 채권을 매수(양수)하였다면 채무자는 최종 채권자인 B 대부업체에게 부채증명서(원)(채무확인서) 발급을 요청 하여야 한다.
최초의 원채권자는 채권을 매각하고 뒤로 빠졌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닌 것이다.(채권추심도 채권을 매수한 B 대부회사가 한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기 전에 부채증명서 발급를 받으면 채권자가 인정하는 최근시점에서 정확한 채무액과 지연이자 등 총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은행 및 은행계 카드사, 전업계 카드사(기업계 카드사), 대부회사 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식 다르다.
구분 | 은행 및 은행계 카드사 | 전업 카드사(기업계 카드사) | 대부업체 |
---|---|---|---|
신청 방법 및 발급 처리 |
은행 및 은행계 카드사는 가까운 영업점(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또는 카드 창구에서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발급 받음 |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안내를 받아서 요구하는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고 팩스 또는 이메일 로 부채증명서를 받음 |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부채증명서(원) 발급에 필요한 신청 방법과 수수료 이체할 입금계좌를 안내 받아서 팩스로 신청하고 팩스로 받음 (내가 경험한 대부업체는 팩스로만 처리) |
제출 서류 준비 |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 신청서 작성 (채권사 마다 다름) – 인감증명서 사본 – 신분증 사본 (A4지에 복사하면됨) – 수수료 입금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 팩스로 신청하고 팩스로 받을 수 있는 팩스 번호(미리 인터넷 팩스가입하여 번호 준비 or 지인 / 문방구 / 유료업체 팩스 이용) |
– 신청서 (대부업체에서 팩스로 보내 줌) – 채무자 인감증명서 사본 – 채무자 주민등록증 사본 – 수수료 입금(확인증) : 안내 받은 수수료 입금 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체한 뒤 입금증 을 출력하여 위의 서류들과 함께 팩스로 보내면 됨 |
수수료 (비용) |
– 은행은 무료 or 카드 쪽은 수수료 부담 – 무료 ~ 3,000원 정도 |
– 전업 카드사 마다 다를 수 있음 – 2,000~5,000원 정도 |
– 대부업체마다 다를 수 있음 – 3,000~1 만원 정도 |
발급 소요 시간 |
– 즉시 발급 (창구에서 바로 받음) | – 1일 이내 – 오늘 오후에 신청하면 내일 오전에 받는 정도 |
– 반나절 – 오늘 점심때 쯤 신청하고 오늘 오후 16시경 받는 정도 |
일부 대부업체는 팩스를 보낼 때 주민등록증 앞면 복사한 사본 A4 용지 빈 곳에 채무자의 휴대폰번호와 팩스번호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한다.
또한 은행 및 카드사 등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인터넷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부채증명서는 법원에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채무확인용으로만 가능하다.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원을 통해 직인이 찍힌 부채증명서(원)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채권자에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채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사)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채무 확인을 위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할 것이다. (소규모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발급 요청하면 짜증/승질을 내기도 한다는데, 채무자는 읍소를 해서라도 수단껏 발급 받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헷갈리거나 혹시 긴가 민가하는 채무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진짜(찐)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전화로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장기연체 채권이 매각되었다면 채권 매입회사에 전화 등을 통하여 채무조회를 할 수 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듣보잡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채무가 양수도(매각/매수) 된 것이므로 새로운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하여 채무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 된다. (부실채권 매입하는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예금보험공사, 대부회사, 저축은행 등이 있다).
참고로 통신비 등의 연체/미납액의 경우에도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연체된 채무액을 파악할 수 있다. 통신비가 장기연체되어 채권추심회사로 추심이 위임 된 경우에는 통신회사 고객 센터에서 추심 상담사에게로 연결해주거나 채권추심회사명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신용평가회사를 통한 개인채무조회
신용평가회사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개인채무조회를 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로는 NICE, KCB가 있고, 정부기관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조회를 통하여 개인채무조회를 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신용정보조회’ 메뉴에서 NICE평가정보, 올크레딧, 한국신용정보원으로의 연결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평가회사의 정보는 채무자 본인이 마이데이터를 연결해 줘야 정보조회가 가능하므로 모든 채무자가 조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
구분 | NICE평가정보 | KCB | *한국신용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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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조회 |
NICE지키미 (www.credit.co.kr) |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
본인신용정보조회 (www.credit4u.or.kr) |
조회 방법 특징 |
–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로그인하고 조회 – ‘지켜주는 금융생활’ 메뉴에서 대출현황, 연체현황 조회 ㅇ대출정보 : 지키미케어십에 가입, 자산을 연결해야 확인 가능 ㅇ연체현황 : 단기연체, 장기연체 현황을 알기위해 지키미케어십에 가입하고 마이 데이터 연결하기 해야 함 |
– 올크레딧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여 신용관리, 대출관리 등 이용 조회 – MyData 가입을 해야 정보를 연결하여 조회할 수 있는 경우 |
– 국내 신용평가회사, 금융기관이 제공받는 신용정보 집중관리기관으로 신뢰성 있음 – 포스팅 초반에 정부기관을 통한 개인채무 조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받아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 도평가정보 확인 |
추심 우편물 / 문자를 통하여 채무조회
채권자(사)나 채권추심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온 추심 우편물, 추심 문자 등을 확인하여 채무내역을 확인하는것이다.
옛말에 채무자는 채무의 존재를 잊어버려도 채권자는 꿈에서도 절대로 채권의 존재를 잊지 않는다고 하였다. 채권이 살아 있다면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확인하지 않고 묵혀두었던 우편물이나 확인하지 않고 흘려버린 문자메시지 등에서 채무내역을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추심 우편물이나 문자를 통한 채무 내역 확인은 말 그대로 채무의 존재와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용도이지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용도로는 부채확인서(원) 같은 채권자가 발급한 것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당연히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채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통장 거래내역 통하여 채무조회
대출 등 돈이 입금된 채무자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채무내역을 확인한다.
명시적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내역이 확실하다면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다. 채권자 쪽에서 입금된 금액과 채권자 쪽으로 이체된 금액의 차액이 잔여 채무액이 될 것이다.
가장 확실한 개인채무조회 방법 조언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법원에서도 통하는 개인채무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부채증명서 (부채증명원, 채무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이다.
- 인근 법원 민원실에 들러서 ‘소송조회’를 한다. (채권자가 나에게 채권추심 관련하여 소송(법적조치)한 내역을 법원에서 한 방에 뽑아보는 것이다).
- 소송조회에서 드러난 최종의 채권자들을 확인한다. (채권자가 법적조치 하면서 추심요구한 채권액도 파악 된다).
- 최종의 채권자들에게서 부채증명서(원)/ 채무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 이렇게 법원 소송조회와 채권자 부채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개인채무조회를 하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채권액을 오기할 위험이 없다.
- 법원도 인정하고, 채권자가 확인 채무내역이니, 채무자로서는 가장 확실한 개인채무조회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