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피하는 법 있다 vs 없다

통장압류 피하는 법은 단기적으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없다. 연고가 없는 지방의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에서 개설한 통장은 단기적으로 압류를 피할 수 있겠지만 채권자가 작정하고 추적하면 결국 압류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도 채권자가 압류하겠다고 매달리면 결국 압류된다. 결론적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한 채무자 명의로 된 통장 계좌압류를 영원히 피할 길은 없다.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 계좌

압류방지통장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국가지급 급여의 안전성을 위해 입금 가능한 항목은 정해져 있고(제한되고) 출금은 자유로운 압류걱정 없는 안심통장계좌이다. 압류방지통장 계좌는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제공 금지이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 실업급여지킴이통장, 주택연금지킴이통장,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취업이룸통장,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농지연금지킴이통장 등이 있다.

압류방지통장 계좌에 대하여 ATM기에서 현금 출금할 수 있는 현금출금카드를 만들 수 있고 (직불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처음에 정해진 명목의 수급(급여)만 입금될 뿐 추가로 현금 입금은 불가능하며 출금/이체/자동이체/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체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입금된 수급(급여) 금액을 출금할 수는 있지만 추가로 현금을 입금하여 사용할 수 는 없다.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수급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지급되는 급여(금전 또는 수급품)은 압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노령연금 or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연령별로 수급자격년도가 다름, 예를 들어서 1961~1963년생의 경우 63세부터 지급)라면 수급계좌(국민연금안심통장)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라면 압류방지통장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의2제1항(급여의 지급방법 등)에서 압류금지되는 급여수급계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압류방지통장의 예로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 주택연금지킴이 통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급여)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계좌이다. 행복지킴이통장계좌로 기초생활수급자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노란우산공제금,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아동 자립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통장압류 피하는 법-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 (압류방지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는 국내 주요 은행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등 편리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서 신청하고 만들면 된다. 물론 자격이 되어야 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안심통장 계좌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는 국민연금(노령연금 or 조기노령연금) 수급 전용계좌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된다. 최저생계비(2024.1월 현재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185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일반 통장계좌로 입금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은 압류금지 이지만 일반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은 압류될 수 있다.

국민연금안심 통장 계좌 (통장압류방지전용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도 행복지킴이통장 처럼 국내 주요은행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다. 물론 자격을 증명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계좌

주택연금지킴이 통장계좌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처럼 최저생계비 이하(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을 압류되지 않고 입금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이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주택연금액은 일반 통장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며 압류될 수도 있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계좌도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 처럼 국내 주요은행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통장을 개설한 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통장압류 피하는 법으로 계좌 발급 방법

채무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한 통장계좌를 발급 받는 방법은 꼼수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압류를 피하는 효과가 있다.(압류되는 시간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채권자가 마음 먹고 압류를 시도하면 결국은 압류를 피할 방법은 없다. 채무자가 보유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등 전국구 영업지점망을 갖춘 메이저 은행들의 통장 계좌는 최단기간내에 압류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압류를 피하고 최대한 압류를 늦추기 위해서는 덜 유명하고 영업지역이 좁은 개별로 주인이 있는 단위농협(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통장계좌를 발급 받는 것이 방법이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통장계좌 발급

장기연체중인 채무자가 보유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등 메이저 은행들의 통장 계좌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 없다.(언제든지 압류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채무자가 신규통장을 발급 받을 때는 이미 압류된 경험이 있는 전국구 메이저 은행은 피해야 한다. 한 번 압류되었던 은행에서 다시 신규로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채권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느 순간에 다시 압류가 들어오게 된다.

채무자는 신규통장을 만들때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전국망이 연결되지만 지점 점포별로는 좁은 지역을 영업대상으로하는 금융기관을 골라서 통장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요즘은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의 은행지점을 찾아가서 통장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다. 주민등록지, 직장, 아르바이트 등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과 연고를 따져서 신규통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전국구 메이저은행들과는 달리 각 지역에 있는 지점 점포마다 주인이 다르다. 이름(브랜드)은 같이 쓰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인 것이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있지만 본점이 아니므로 시중의 메이저 은행처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압류한다고 해도 전국의 모든 새마을금고가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점에 대하여 압류하면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만든 통장계좌가 압류되는 효과가 있는 전국구 메이저 은행과는 달리 채무자가 신규로 통장을 만든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점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압류해야 한다.

채무자가 통장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밝히지 않는 이상 제3자가 통장개설 은행(지점)을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잠복근무나 재산조회 등으로 추적을 하면 결국은 채무자의 통장 개설 지점이 들통나게 되겠지만 상당기간 동안은 압류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채권자가 작심하고 채무자의 통장계좌를 추적한다면 보다 빠르게 압류 당할 수도 있다.(복불복이다. 채무자 통장에 대한 압류 기간은 채권자의 의지에 달렸다).

저축은행 통장계좌 발급

은행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등 메이저 은행 말고 영업범위가 좁은 규모가 적은 저축은행도 있다. 수많은 저축은행이 전국에 걸쳐 있고 이름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어쨌든 영업을 하고 있다. 소형 저축은행이라도 왠만한 은행기능은 다 하기 때문에 압류에 쫓기는 장기연체중인 채무자가 입출금을 위해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다.(물론 신규통장 개설은 메이저 은행과 비슷하게 조건을 따지게된다).

채권자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채무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저축은행까지 추적하고 밝혀내서 압류하기 까지는 엄청난 의지로 매달려야 하며 현실적으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잔고를 5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사용한다면 법원이든 채권자든 찾아내기가 어렵다.

서울 및 수도권에만해도 소형 저축은행이 많다. 푸른저축은행, 민국은행, 예가람은행, 융창은행, 상상인은행, 모아은행, 웰컴저축은행,…..등 이름도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겠지만 엄연히 은행이다. 현금 입출금 기능을 이용하기에 거의 불편하지 않다.

증권사 계좌 발급

요즘은 증권사 통장 계좌로도 입출금이 가능하다. 증권사 계좌의 경우 주식거래, 펀드거래 등을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압류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증권사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가 낮아도 개설이 가능하며, 주식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CMA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카드를 만들고 입출금(인터넷뱅킹 거래, ATM거래)이 가능하다.

물론 증권사계좌도 단기간 압류를 피할 뿐 채권자가 마음 먹으면 결국은 압류되고 만다. 채권자는 비용만 지불한다면 증권사가 보유하는 계좌별 예수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고, 조회해서 금융자산 잔고가 있으면 바로 압류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만,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할 때 각 계좌별 잔고가 50만원 미만이면 조회되지 않으므로 좀더 오랜기간 압류되지 않고 사용가능 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통장계좌의 잔고를 5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재산조회 추적을 당하지 않고 압류되더라도 데미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장 계좌 개설

요즘은 본인 휴대폰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신규통장계좌를 만들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주소지나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 연고를 둔 금융기관의 통장 계좌를 발급 받는 것이 압류를 파하기에 유리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할 때는 우선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직장 주변에 위치하는 메이저 은행들을 1차 타겟으로 삼아 압류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늦추기 위해서는) 연고가 없는 지역의 통장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 휴대폰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주민등록지나 직장 인근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일단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고 난 뒤에 연고은행 지점을 멀리 떨어진 지역(지방)의 영업점포로 지정하면 되는 것이다.

비대면통장 계좌 개설 (새마을금고)

지방에 연고를 둔 지방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의 점포를 타겟으로 비대면 통장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은행들 마다 비대면 통장 계좌 개설 절차는 다르지만 어쨌든 휴대폰을 통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은행거래(입출금)는 온라인/인터넷뱅캥/현금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통장계좌 개설점을 지방(멀리 떨어진 지역 점포)으로 하더라도 이용하는데는 거의 지장이 없다.

압류를 피하기 위한 통장 계좌 사용 방법

통장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장 계좌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편리성만 따져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압류되고 만다. 돈이 있다고 해서 통장에 잔고 50만원 이상 유지하면서 사용하면 법원의 재산조회 추적을 당할 수 있다. 잔고가 185만원 이상 된다면 압류될 경우 최서생계비 이상 금액은 압류추심되어 출금 당할 수 있다.

채무자는 통장 계좌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통장계좌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채권자 분 들께는 죄송합니다. 일단 채무자도 살고봐야 해서리).

체크카드 발급 금지 – 압류 방지

신규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는 순간 조만간 통장 압류가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체크카드도 발급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발급 사실이 통보되고 기록된다. 국내 신용평가회사(NICE, KCB 등)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카드발급 사실 포함)를 조회하여 개인(채무자)의 신용정보 변동내역을 추적한다. (금융기관들은 개인 신용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한다).

  • 신용정보교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회사에 온라인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 변동내용을 제공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파악 한다.
  • 자사고객정보교환 : 금융기관들끼리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신용정보 변동이 발생하면 상호 제공한다. 은행, 카드사 등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은 주기적으로 서로간에 개인들(채무자 포함)의 신용정보 변동내용을 주고 받는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해 보면 개설, 발급정보 항목에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내역이 고스란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면 카드(신용, 체크) 개설 발급정보 내역을 보면 개설 발급한 기관명, 등록코드, 발생일 등을 알 수 있다. 몇 건의 카드를 어디서 언제 발급 받았는지 파악된다.

채권자는 즉시로 채무자가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은행에 대하여 압류조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 연체중이어서 통장압류 가능성에 놓인 채무자는 신규통장 발급 받을 때 절대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서는 안된다. 체크카드를 발급 받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발급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채무자는 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단순한 현금입출금기능만 있는 ATM기에서 사용할 현금입출금용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한다.

현금카드(IC카드) - 통장압류 방지

은행 통장발급 사실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물론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계좌정보를 제출해야 할 때는 모든 계좌보유내역을 밝혀야 한다.

계좌당 잔고 50만원 미만, 전체계좌 잔고 185만원 미만 유지

법원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하게되면 계좌당 잔고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드러난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할 때 금융기관은 계좌당 잔고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통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계좌당 잔고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을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에 드러나지 않는다.

채무자는 사용하는 통장이 여러개 일 경우 각 통장계좌 마다 잔고가 50만원 미만이 되도록 관리하면서 사용하여야 압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물론 계좌당 잔고가 50만원 이상이라도 그 돈이 당장에 압류추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조회에서 드러나는 순간 채권자가 압류할 것이므로 통장 계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채무자는 잔고가 50만원 미만이 되도록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압류를 피하는 길이다.

채무자는 여러개의 통장에 분산되어 있는 전체 잔고 합계가 185만원 미만이 되도록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압류추심을 당하지 않는다. 압류금지 금액 한도는 최저생계비 185만원까지이다. 전체 잔고합계가 185만원 미만이라면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채권자가 돈을 출금해 갈 수는 없다.

채무자의 전체 통장계좌 잔액 합계가 최저생계비 185만원 미만일 경우 채권자는 압류를 하더라도 돈을 출금해 갈 수 없고, 채무자는 압류된 이후에라도 압류해제(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를 하여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채권자는 계좌당 잔고가 185만원 미만의 통장에서는 압류추심으로 출금해 갈 수 없다. 채무자는 계좌당 잔고가 185만원 미만이고 전체계좌의 잔액 합계가 18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압류해제신청을 1번 하여 185만원을 출금하고 난 뒤, 최소 1달 이상 지난 뒤 나중에 또 다시 추가로 압류해제신청을 2번째로 하여 나머지 금액을 출금해 갈 수 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또 1 개월이 지난 뒤 압류해제신청을 3번째로 하여 남은 잔고를 출금해 가면 된다.

카카오페이, 쿠팡 쿠페이, 티머니 카드 페이 등 사용

채무자는 은행 통장계자별로 잔고가 50만원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전체 계좌 잔액이 185만원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이 압류를 피하는(늦추는) 방법이라고 위에서 설명했다. 만약에 은행 전체계좌 잔고가 18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까.

카카오 페이, 쿠팡 쿠페이, 티머니 교통카드 페이 등에 충전해서 관리하며 사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에 충전한 돈은 왠만한 일상생활 상거래에서 사용가능하다. 카카오페이 가맹점도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버금갈 정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압류하기 쉬운 은행 통장계좌에 돈을 보관하는 것 보다는 압류가 힘든 카카오페이에 충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카카오페이로 경조사(축의금, 부조금)에 사용하기도 편하다.

※ 카카오페이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특정이 어려워 압류가 늦춰질 뿐 채권자가 이 악물고 덤비면 결국은 압류 되므로 큰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쿠팡 쿠페이에 충전해 두고 쿠팡을 통하여 생필품 등을 구매할 때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쿠팡은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판매 유통 배달 하므로 생활용품 쇼핑용도의 자금을 쿠팡 쿠페이에 충전해 놓고 쓰는 것이다. 채무자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는 쿠팡 쿠페이가 아닌 네이버 페이, 삼성페이 등 각종 다른 형태의 페이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채무자는 신용카드 발급/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 후불제 교통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티머니 카드나 캐시비 카드 등 선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티머니 카드는 교통카드에 페이 기능도 있어서 현금을 충전해두고 사용할 수 있다. 내 경우 티머니 교통카드에 30만원 정도를 충전해서 교통카드로 사용하였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카카오페애, 쿠팡 쿠페이, 티머니 카드 등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압류가 되기 까다로울 뿐이지 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100프로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압류에서 백프로 해방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쿠팡 쿠페이, 티머니 카드 페이 등에 충전하는 잔액을 50만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사용하는 것이 만약에 압류되더라도 데미지가 적게된다. 채무자는 각각의 페이에 대한 충전금은 50만원 미만이 되도록 해서 쓰자. (위험 분산).

현금으로 비상금 보유

장기 연체중인 채무자의 자산 중에서 압류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현금은 비상금으로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 도난, 훼손, 분실 등의 위험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의 현금은 직접 지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 것인지는 채무자 스스로 명당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 현금 보관 장소 아이디어 : 냉장고 냉동실, 방바닥 장판 밑(메트리스 머니), 에어콘 케이스 안, 세탁기 아래, 싱크대 주방안, 기타 등잔 밑이 어두운 곳.

부모 형제자매 자녀의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지만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하지만 자식이 위기상황인데 금융실명제 위반 때문에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형제자매, 자녀도 일부 빼고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남들 지인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이다.

채무자가 부모 형제자매 통장을 이용하면서 생활비 수준의 잔고를 유지하면서 생필품 구입, 소액 입출금 등에 사용하는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다고 본다. 세상은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배우자는 권하고 싶지 않다. 채무연체 문제로 안 그래도 감정이 좋지 않을텐데 통장을 대신 사용하겠다고 했다가는 맞아 뒤질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는 도장 한번 더 찍으면 바로 남이 된다.

압류된 통장 계좌 관리 방법

통장 계좌가 압류된 경우 결코 그냥 버리지 말기 바란다. 압류된 통장이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언젠가 채무연체자에서 벗어났을때 압류되었던 그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장기연체에 압류추심에 쫓기어 은행 통장이 압류되면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신경을 끊으려 하겠지만 그러면 안된다. 압류된 통장이지만 그 생명을 살려 가도록 해야 한다. 요즘은 신규통장 발급 받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오랜기간 장기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있게되는 채무자는 나중에 채무상환을 완결하고 난 뒤에 신규통장 발급 받는 것이 녹록치 않다.

압류되었지만 기존에 써 왔던 메이저 은행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우체국 등) 전국 지점망을 가진 은행들, 입출금 한도제한이 없었던 압류된 통장 계좌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경이 조금 쓰일지라도 반드시 살려서 유지해 놓도록 하자.

압류된 계좌 살려서 유지하기

은행마다 휴면계좌 전환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6개월 이상 이체거래가 없으면 일단 죽은 계좌 휴면계좌로 전환 시킨다. 일단 휴면계좌로 되어 버리면 되살 릴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살아있게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6개월 정도가 되기 전에 한 번씩 이체 거래를 해 주면 통장 계좌가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실행 방법은 4~6개월 마다 한 번씩 소액(10원~100원)을 압류된 통장계좌에 영업점 창구입금/인터넷뱅킹 입급시켜서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압류된 통장 계좌는 출금은 불가하지만 입금은 가능하다.

또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살아있는 통장에서 압류된 통장으로 4~6개월 기간을 설정하여(휴면계좌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 이내로 설정) 매번 10원~100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자동이체를 등록시켜 놓는 것이다. 채무자 본인의 살아있는 계좌가 없다면 부모님 계좌나 형제자매의 계좌에서 매번 10원 내지 100원이 4~6개월마다 자동이체되도록 자동이체 등록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채무자 본인의 살아있는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자동이체, 또는 부모형제자매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불가할 경우에는 아무 은행창구에 가서 직접 입금이체 하도록 한다.

채무자 본인 계좌에서 입금하면 채권자에게 들킬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채무자라도 통장 계좌거래는 본인이 아닌 한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입금 받는 은행 쪽에서는 절대로 입금시킨 상대방 계좌를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채무해결하여 통장 계좌 압류에서 완전히 해방

채무자가 통장 계좌 압류에서 확실하게 해방되는 방법은 채무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 지금은 상황이 힘들지만 결국은 채무상환하고 채무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채무해결 방법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 시간끌기, 영끌상환을 통해서 채무상환하고 통장계좌 압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개인파산면책으로 한 방에 채무해결하고 면책을 받는다. 개인파산하면 몇 년 간 시달리던 변비도 없어진다.
  • 개인회생으로 이자 및 일부 원금을 탕감받고 채무해결한다. 3년 정도 고생을 각오해야 하지만 50대 초반 이하 젊은 사람들은 해낼 수 있다.
  • 개인채무조정은 주식, 코인, 낭비, 도박 등으로 진 채무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해결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의 돈이든 상환할 소득만 있다면 가능하다.
  • 시간끌기는 채권자가 돌아가시거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며 채무해결하는 것인데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이 적다. 나와는 상관없는 채무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하다.
  • 영끌상환은 대환대출, 대출조정, 닥치고 상환 등을 통해서 채무해결하는 것인데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채무해결 방법이다. 몸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당연히 영끌상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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