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자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할 때 사망한 부모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다.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상속포기 판결를 받아야 문제없이 인정된다. 형제들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써 주는 것으로 처리를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자에게 할당되었을 법정상속 분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나눠가진 가족들이 물어내든지 채무자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물어내든지 해야하게 된다.

망부모 상속지분 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해야

부모가 돌아가시면 적든 많은 상속재산이 형제들에게 상속되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 앞으로 할당되는 상속재산을 포기하려 한다. 이때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것으로 해서는 나중에 개인파산 과정에서 법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무자 상속지문에 대한 금전을 환수조치 당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사망한 부모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속자들인 형제자매들끼리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나중에 법원에 돈을 물어내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또는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반드시 사망한 부모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판결을 받아야 사후에 문제가 없다.

요즘은 개인이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개인 파산자는 상속포기 신청해야 하는 이유

개인파산자가 망부모 재산의 상속에 따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뜻하지 않은 부채 상속 방지

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부채가 있는 상속을 받게 되면, 파산자가 더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된다. 이럴 경우 파산 절차가 복잡해지고, 부채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상속포기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개인파산자가 상속한 재산의 파산재단 편입 방지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에 편입된다. 즉, 그 재산은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결국 파산자 본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상속을 포기하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개인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

상속 문제가 얽히면 파산 절차가 지연되거나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상속포기를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차단하면, 파산 절차를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상속 관련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원활해진다.

결국, 개인파산 신청자(또는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판결을 받아야 사후에 문제가 없다.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부족하며, 상속지분에 대한 금액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수당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부채증가의 가능성을 막기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한 보호를 받고 파산절차를 좀더 쉽게 진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포기 신청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유의 사항 및 비용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맡길 경우 유의 사항

  • 전문가 선택: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택할 때, 상속법 및 파산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 의뢰 범위 확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기 전, 의뢰할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법원 출석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한다.
  • 비용 견적 요청: 의뢰 전 반드시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해야 한다. 각 전문가의 요금이 다를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계약서 확인: 의뢰 시 작성되는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서비스 내용과 비용, 취소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진행 상황 확인: 의뢰 후에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통하여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비용

상속포기 신청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드는 비용은 변호사/법무사 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변호사 비용: 일반적으로 30~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한 경우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법무사 비용: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은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 추가 비용: 법원 수수료(1~3만 원 정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 준비 및 인쇄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속포기 신청을 의뢰할 경우 주변의 평판이나 인터넷 등의 평판 등을 참고하여 전문가를 선택하고, 비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체크하고 맡길 필요가 있다. 예상 비용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화 등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직접 할 경우 유의 사항과 비용

상속인인 채무자가 직접 상속포기를 할 경우 유의할 사항

  • 상속포기 기간 준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포기 신청이 불가능해지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상속 재산 및 부채 파악: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부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서류 준비: 상속포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신분증 사본 등이 있다. 서류가 불완전하면 법원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법원 선택: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잘못된 법원에 신청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과 확인: 상속포기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법원에 결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직접 상속포기를 할 경우 비용

  • 법원 수수료: 상속포기 신청 시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이다.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서류 준비 비용: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쇄 비용이나 복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개 소액이지만, 서류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기타 비용: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 비용은 각 서류마다 다르며, 보통 몇 천 원에서 만 원 이내이다.

상속포기 신청을 개인파산을 하는 채무자가 직접 하는 경우,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사전에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포기 할 결심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자가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부채상속 방지, 복잡한 절차 회피, 파산재단 편입 문제, 법적 안전성 등 때문이다.

부채 상속 가능성 방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적거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면 개인파산자는 더 큰 부채를 떠안게 될 수 있다. 반면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을 아예 포기하면 부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한정승인의 복잡한 절차 회피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와 변제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개인파산자가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상속포기를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다.

한정상속 재산의 파산재단 편입 문제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며,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파산자는 남는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파산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이러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다.

한정승인의 관리 책임 회피

상속포기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한정승인 시 관리 책임이 발생하며,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자가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은 부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절차를 회피하며,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선택이다.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파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상속포기 할 때 참고할 자료

개인파산을 신청할 생각이거나 이미 신청했거나 이미 개인파산 판결이 난 채무자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단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뒤처리가 깔끔하다고 본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상속할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상속포기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 개인파산 채무자가 법원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망부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상속인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 할 때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선택하도록 꼭 유의하자
개인파산을 할 또는 한 채무자가 직접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할 때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상속포기 신청하러 가기 (한정승인신청, 상속포기신청 전자소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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