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 삭제 확인 방법

한국신용정보원에 인터넷 접속하여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열람/발급하면 연체기록 삭제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즉시 연체 해제가 되지만 연체해제 후 추가로 1년이 경과 되어야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상환 의무는 사라진 것이 아니며, 채무면책을 받으면 연체기록 삭제 확인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

연체기록 삭제 기준

국민의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신용도정보에 등재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날짜 기준은 연체해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연체해제가 되면 신용조회에서 연체정보가 나타나지 않게되지만 연체기록은 이후에도 1년간 전산망 기록에 남아았다가 삭제된다.

개인파산자가 면책을 받으면 즉시 연체해제가 되지만 연체기록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채권추심을 받지 않지만, 연체기록 삭제 확인은 연체해제후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모든 연체채무 기록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연체 해제가 된다. 신용정보사의 신용조회에 나오지 않는 다는 말이다. 연체기록은 연체해제 이후에도 1년 동안은 남아있게 된다. 채무자는 연체해제후 1년이 지나야만 연체기록 삭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상환 의무는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채무를 갚아야 하고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도 계속 받게 된다. 면책 받지 않은 채무자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에서 연체기록 삭제 확인 했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사들로부터 받은 연체정보를 전산망에 등재하고, 7년이 경과하면 연체정보를 해제하고, 추가로 1년이 지나면 연체기록을 전산망에서 삭제한다. 어떤 경우에도 7+1년이 지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정보에 대하여 채무자는 연체기록 삭제 확인이 가능하다. 된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워크아웃)으로 채무 면책을 받으면 연체기록 삭제 확인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평가정보(NICE)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조회를 해도 연체 발생 7년 후에는 연체 해제가 되어 연체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채무가 면책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로부터는 채권추심은 계속될 것이다.

나의 경우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을 때 이미 연체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뒤였기 때문에 9건 연체기록에 대한 연체해제일은 모두 지났고, 연체해제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12.04.에 9건 중 마지막 연체기록 삭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연체기록 삭제 인터넷 확인 방법

한국신용정보원에 인터넷 접속 후 로그인하여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에서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메뉴를 통해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열람/발급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서 연체기록 삭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삭제되지 않은 연체정보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에서 볼 수 있는데, 연체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점포명), 연체 발생일자, 연체 해제일자, 연체 삭제일자, 연체가 시작된 채무금액(등록금액), 이 중에서 연체한 연체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역기관점포명발생일자해제일자삭제일자등록금액연체금액
연체F 은행 [영업부]2014.12.042022.12.042023.12.0419,000천원19,000천원
사유 [010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연체기록 삭제 확인 사례 : 파산 면책 받은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기록은 금융 관련 ‘젼과기록’이며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나 신용평가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언제든 연체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연체기록 삭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내 경우 2023년 초에 개인파산선고를 받고 대략 2개월 후에 면책결정을 받았다. 면책이 되면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된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를 본 적이 있어서 기대에 부풀어 한국신용정보원에 접속하여 연체기록 삭제 확인을 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기록은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삭제되는 것이 아니었다. 면책을 받으면 연체해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연체기록 삭제는 연체해제일로부터 추가로 1년이 경과하여야 된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열람/발급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2023.10.09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열람/발급받아 보았다.

신용도판단정보 항목에 9건의 연체기록이 등재되어 있었다. 연제 발생일자는 2015년 10월, 11월, 12월에 퍼져있었고, 연체 해제일자는 2022년 10월, 11월, 12월에 퍼져있어 연체 해제일자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들이다. 추가로 1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 11월, 12월에 연체 삭제일자가 퍼져있다.

연체 발생일(2015년) -> (7년 경과) -> 연체 해제일(2022년) -> (1년 경과) -> 연체 삭제일(2023년)

면책을 받으면 즉시 연체해제가 되지만 내 경우는 면책을 받기 전에 이미 연체해제일이 지났고(연체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 버렸음), 추가 1년 뒤 연체 기록 삭제가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면책 받았지만 연체기록 삭제 확인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는 볼 수 없었다. (면책 받고도 연체기록 삭제라는 가석방 혜택 보지 못하였다나 할까).

이하에서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열람/발급을 통해 연체기록 삭제를 확인해 본다.

연체정보 등록 현황 및 연체기록 삭제 확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연체정보가 삭제되기 전에 미리등록된 연체정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09일에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열람/발급받았다.

2023년 10월 09일 기준 9건의 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있었고, 2023년 12월 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연체기록 삭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체정보 9건 모두 연체발생 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체해제가 된 상태이고 연체해제일로부터 추가로 1년이 지나는 날짜에 연체기록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연체기록 삭제가 실행되기 전에 연체기록 정보를 보여주는 2023년 10월 09일에 열람/발급받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이다. 신용도판단정보로 9건의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신용도판단정보 – 2023.10.09. 기준 연체기록 정보 현황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신용도판단정보 – 2023.10.09. 기준 연체기록 정보 현황 2

아래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의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된 연체기록 9건에 대하여 연체 삭제일자에 연체기록이 삭제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연체기록 9건은 6 차례에 걸쳐서 예정된 삭제날짜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대부업체 대출 연체정보 삭제 확인

2023년 10월 23일 연체삭제가 예정된 A 대부업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정보 1건이 당일 삭제된 것을 확인 하였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열람/발급한 본인신용정보조회서의 신용도판단정보에서 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기록 삭제는 연체삭제일 0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체삭제일 전날 밤 23시경에 인터넷 접속하여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열람/발급해 보면 연체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지만 24시를 넘기고 나면 연체기록 삭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연체삭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기기 전이라도 연체정보가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2023.10.23. 연체기록 정보 현황
신용도판단정보 – 2023.10.23. 기준 연체기록 정보 현황

B 카드회사 카드론 연체정보 삭제 확인

B 카드회사 카드론에 대한 연체정보 1건이 2023년 10월 25일에 삭제된 것을 확인 하였다.

연체기록이 하나씩 신용도평가정보에서 삭제되는 것을 보니 앞으로는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해 본다. 그동안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된 연체정보 때문에 실생활에서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2023.10.25. 연체 기록 정보 현황
신용도판단정보 – 2023.10.25. 기준 연체기록 정보 현황

C 카드회사 카드대금 연체정보 삭제 확인

C 카드회사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정보 1건과 카드론에 대한 연체정보 2건이 2023년 10월 28일에 연체기록 삭제 확인 하였다.

나중에라도 돈을 벌게 되면 연체기록 삭제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채권회사를 찾아가서 채무액을 상환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연체기록-삭제-확인
신용도판단정보 – 2023.10.28. 기준 연체기록 정보 현황

D 카드회사 카드대금 연체정보 삭제 확인

D 카드회사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정보 1건이 2023년 10월 30일에 삭제된 것을 확인 하였다.

이유불문 불문곡직하고 내가 아쉬울 때 요긴하게 사용한 D 카드사의 신용카드대금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경제적 형편이 펴지면) 늦었지만 갚을 생각이다.

2023.10.30.-연체기록-정보-현황
신용도판단정보 – 2023.10.30. 기준 연체기록 정보 현황

E 카드회사 카드대금 연체정보 삭제 확인

E 카드회사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정보 1건과 카드론에 대한 연체정보 1건이 2023년 11월 09일에 삭제된 것을 확인 하였다.

E 카드회사도 기다려 주시라. 내가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되고 나면 돈을 벌어서 연체기록 삭제되었지만 카드 채무액을 상환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2023.11.09.-연체기록-정보-현황
신용도판단정보 – 2023.11.09. 기준 연체기록 정보 현황

F 은행 대출금 연체정보 삭제 확인

F 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체정보 1건이 2023년 12월 04일에 삭제된 것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 연제기록 삭제 일자 2023년 12월 04일에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열람/발급해 보니 ‘신용도판단정보’ 항목에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만세!

F 은행 대출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이란 내일을 모르는 것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미래 언젠가 미상환 한 채무를 갚을 기회를 줄 것으로 믿는다.

연체기록-삭제-확인
신용도판단정보 – 2023.12.04. 기준 연체기록 정보 현황 – 연체 해당 내역 없음

연체삭제일이 지난 모든 연체정보 삭제 확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되어있는 9건의 연체기록에 대한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체 삭제일마다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열람/발급하여 신용도판단정보에서 삭제일이 도래한 연체채무에 대한 연체기록 삭제 확인을 하였다.

드디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기록에 나에 대한 연체정보 기록이 모두 삭제된 것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가 나에 대하여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연체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만세!

다음 표는 연체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확인한 연체 현황과 연체기록 삭제일이 지나는 날의 연체 현황을 비교하여 연체기록 삭제 현황을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2023.10.09. 연체기록 현황연체기록
삭제일
연체기록 삭제일에
확인
2023.12.04. 연체기록 현황
A 대부 대출 (T 은행이 매각 한 것)2023.10.23삭제되었음연체기록 없음
B 카드 카드론2023.10.25삭제되었음연체기록 없음
C 카드 신용카드대금
C 카드 카드론 1
C 카드 카드론 2
2023.10.28
2023.10.28
2023.10.28
3건 삭제되었음3건 연체기록 없음
D 카드 신용카드대금2023.10.30삭제되었음연체기록 없음
E 카드 신용카드대금
E 카드 카드론
2023.11.09
2023.11.09
2건 삭제되었음2건 연체기록 없음
F 은행 대출2023.12.04삭제되었음연체기록 없음

채무자는 연체기록 수시로 챙겨봐야

개인에 대한 연체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열람/발급받아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에 대한 연체정보 조회를 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정보가 노출된다.

한국신용정보원 전산기록에 자신에 대한 연체정보가 없다면 신용조사 시에 연체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연체발생 기간이 7+1년이 경과하였다면 채무를 갚지 않았어도 연체기록이 삭제되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무를 계속 갚아야 하고 채권추심도 계속 받게 된다.

이미 상환한 채무에 대한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정보를 삭제요청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은행, 카드, 금고, 대부회사 등에 요구해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가 등록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기준에 따라 연체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할 뿐이다.

연체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기록 삭제 확인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인터넷 접속하여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열람/발급받아 확인 할 수 있으니 수시로 연체기록 삭제 여부를 챙겨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PDF파일로 추출 저장이 되지 않는다. 캡춰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캡춰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 그냥 컴퓨터 화면상에서 열람하여 눈으로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인쇄하여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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