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중인 채무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는 장래에 채무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해당된다. 연체중인 채무자가 채무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낭비, 도박, 불성실한 행위는 물론 사해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장래에 채무해결 의지가 없다면 채무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유지만 그 책임은 채무자의 몫이다.
채무해결에 영향을 미칠 행위 금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는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낭비, 도박, 불성실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당연히 사해행위를 해서도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
채무자가 채무해결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 시간끌기, 영끌상환이다. 이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끝까지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는 영끌상환이나 개인채무조정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시간끌기로 채무해결하려는 채무자라면 어떤 행위를 하든 채무자가 책임을 감수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채무해결을 하게 될 채무자는 연체기간 동안 낭비, 도박, 불성실한 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해결 할 생각이 없고 대충 뻗대다가 빚을 끌어 안고 인생 마감하려고 한다면 연체기간 중에 금지행위 그런거 신경쓸거 없이 마음대로 처신해도 된다. 그 후과는 채무자의 몫인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연체중인 채무자에게 개인파산으로 채무해결을 한 경험자로서 한마디 말해주고 싶은 것은 “사람 일 나중에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 최후의 가장 극단적인 채무해결 방법으로 개인파산을 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채무자가 삼가야 할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무기간이 길어지면서 나이는 먹어가는 채무자가 도저히 자력으로 채무해결이 어려우면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파산으로 채무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개인파산 신청하게 되면 결국 개인파산 면책 통과된다. 그 전제는 연체기간중에 채무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하에서 가장 극단적인 채무해결 방법인 개인파산을 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여 연체중인 채무자가 삼가해야 할 행위들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해외여행 금지(자제)
채무해결 방법으로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지난 10년간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채무자별로 다름). 개인파산신청 할 때 처음에는 해외출입국기록을 제출하지 않지만 파산선고 받고 나서 파산관재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정서류로 해외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 24에서 신청 발급 가능).
개인파산신청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종국에는 면책을 받기위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다.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객관적 평가를 거쳐서 파산이 선고된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채무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파산선고 받아도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계속 될 수 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채무상환 의무가 면제되므로 채무해결이 되는 것이다.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의 채권추심도 더 이상 없다.
연체 기간 중에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돈이 생기면 해외여행이나 다녀오고 했다면 파산관재인의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반드시 면책 불허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연체중인 채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낭비성 사치성 소비로 인식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중에 개인파산으로 채무해결을 할 생각을 가졌다면 연체중인 기간에 채무자는 돈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해외여행 등에 소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해외에 돈을 벌러 다녀왔다면 괜찮다. 벌어온 돈을 도박이나 낭비성 소비로 쓰지 않았다면 좋은 방향으로 소명이 될 것이다.
주식매매, 파생상품매매, 코인매매 금지
설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더라도 주식매매, 파생상품매매(국내 선물, 옵션, 해외선물 등)를 해서는 안된다. 코인은 더더욱 발을 담그면 안된다.
어떤 이유로든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금액이 크던 작던 도박성/투기성 금융상품을 매매했다는 것은 파산이나 면책 판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정말로 운이 좋아서 주식매매, 파생상품매매, 코인매매로 돈을 벌어서 연체중인 채무를 전액 상환하였다면 예외로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꿈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이므로 연체중인 채무자는 여하한 이유로도 주식매매, 파생상품매매, 코인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연체중인 채무자가 나름 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계좌가 아닌 늙은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계좌로 주식매매, 파생상품매매, 코인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매매자금으로 입금되는 돈은 그 증거를 남기게 되므로 나중에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결국 그 꼬리를 잡히게 된다. 어떤 이유로 소명하더라도 좋게 보여질 수 없다.
미성년의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주식매매를 할 생각도 해서는 안된다.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계좌에 입금시킨 자금이 아닌 한 연체중인 채무자가 입금시킨 자금이라면 그 자금에 대한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식매매를 안 하는게 답이다.
청년들의 주식매매손실이나 코인매매손실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시키지 않겠다고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지했지만 세상일은 알 수가 없다. 개인파산 실전에서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 누구도 주식매매나 코인매매로 손실을 본 경우 좋게 보지 않는다. 연체중인 채무자 본인이 생각해도 주식매매나 코인매매가 도박성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많은 채무자들이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자신의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다른 지방관할 법원에서는 주식매매, 코인매매로 인한 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시키라고 하고 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 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신청 안하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 파산자로 10년을 살아야 하니까.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은 계속 받는 거고.
위장 이혼하고 두 집 살림 금지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쫓기게 되면 정상적인 가족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어 위장 이혼을 하고 채무자는 원룸 등을 얻어 주소지를 옮겨 따로 나와 사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실제 거주는 한 집에서 하면서도 원룸을 얻어 채무자의 주소지를 옮겨 놓으면 서류상으로는 이혼하여 따로 사는 것이 된다.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위장이혼으로 두 집 살림 한 것이 다 탄로가 나게 된다.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 불허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6개월 간 통신기록내역서(발신지 위치기록 포함)를 제출하라고 한다. 휴대폰 전화요금이 이체되고 있는 통장계좌의 1~2년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도 제출하라고 한다.
휴대전화 통화기록에서 발신지가 채무자가 주소를 옮겨 따로 나와 사는 곳이 아니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 기지국으로 잡히는 횟수가 많다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위장 이혼을 하고 주소지만 따로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요금이 이체되는 통장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에서 1대가 아닌 2대 이상의 통신비 이체 기록이 있다면 통신기록 내역서에 포함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1대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지도 모른다. 또는 6개월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다른 것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은 이런 경우에 채무자의 이면을 밝혀내는 전문가 프로들이다. 수사관이 아니라도 기계적으로 휴대폰 통신기록과 발신기지와 함께 휴대폰 요금 이체 거래 내역만 봐도 채무자가 숨기고 있는 것들을 밝혀 낼 수 있다.
특히 보통의 직장인이 출근하는 아침시간대, 퇴근하는 저녁에서 밤 시간대에 통화기록 발신지가 가족이 살고 있는 집 근처 기지국에서 잡히는 횟수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채무자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빼박 증거가 될 것이다.
위장 이혼으로 판정되면 개인파산 자격기준, 부부간 재산 별산 비율 등에서 다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일당 등 현금으로 받은 소득 숨기기 금지
거래하던 통장 계좌를 수시로 압류당했던 채무자 입장에서 일당 또는 급여 등 소득을 압류되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받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것도 장래에 개인파산 등으로 채무해결을 해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돈을 빼돌리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장계좌 압류를 경험한 대부분의 연체중인 채무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건설현장에서 막일을 하더라도 인력사무소에서 그날 그날 현금으로 일당을 챙기기를 선호한다.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머니 속 현금을 강제로 압류하여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일당 또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압류 될 위험 없이 안전하게 돈을 챙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해결을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결국은 현금으로 받아 소비했던 소득에 대하여도 다 밝혀야 한다. 현금으로 받아서 소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 쪽으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시켰다는 “강제집행면탈” 죄로 몰릴 수도 있다. (물론 건설현장 막일로 받은 일당 소득에 그렇게 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시에 현금으로 받은 일당 등의 소득을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파산관재인의 조사에서 소득을 현금으로 받아 소비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소명을 해야 한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활비 이하의 저소득이어야 하므로 현금으로 받았던 일당 등은 법원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득으로 밝히지 않을 수 있다.
파산관재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파산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소득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해 왔는지 의심을 하게된다. 내 경우 무직에 소득이 거의 없으니까 파산관재인 보정사항에 “채무자의 과거 10년 간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야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현금으로 받아 사용했던 건설 현장 일당 소득에 대하여도 과거 10년치 다 까발려 지게 된 것이다. (물론 내 경우 현금으로 받은 일당 소득도 몇 푼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통장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은 소득도 결국은 국세정 소득자료를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된다. 물론 소득 금액이 크지 않고 생활비 정도로 사용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비록 일당으로 받았지만 소득이 생활비 수준을 넘을 정도로 상당했다면 소득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일당직이라도 기술자에 대한 일당은 금액이 크다). 채무자는 소득이 있으면 최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채무상환에 써야 하는 것이다.
일당 등의 현금으로만 받은 소득일지라도 개인파산신청시에는 소득내용으로 포함시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 각서쓰고 상속받지 않는 것도 안됨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법적 상속분을 배분받게 되는 경우 연체중인 채무자가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각서 쓰고 채무자 몫을 가족들이 나눠 가지도록 하면 안된다. 가족들끼리 그렇게 약속하더라도 채무자가 나중에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 그 상속포기분은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신청하여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 상속분을 파산재단에 납입토록 법조치를 하려 할 것이다.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가족들끼리의 약속으로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 상속분을 나눠가진 형제 등 상속자들이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불응하여 채무자 상속분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 자체를 취소하려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파산선고가 내려진 파산신청은 낙장불입으로 되돌 릴 수가 없다.
파산선고가 내려진 순간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는 모두 파산관재인이 권한을 갖고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어떻게 할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나중에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해결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부모 사망시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정식으로 해야만 나중에 상속인들이 채무자 상속분을 토해내야하는 불상사를 겪지 않게 된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더 이상 뒷말이 없고 깔끔하다.
사해행위 금지 편파변제 금지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 공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 편파변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흔히 하는 말로 남은 돈으로 빚 잔치하고 개인파산 신청한다는 말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파산 신청하기 전에 가족 또는 친인척 등에게 채무자 재산을 서류상으로 이전시키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어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시켰다거나 채무상환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채무해결을 위해 개인파산을 하는 동안 모두 잘못된 것의 정상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나 편파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추궁 당하고 채무자가 서류 등으로 설득력있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채무자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가족 지인 모두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운이 나쁘면 사해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뒤집어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해결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지만 장래에 개인파산 등의 방식으로 채무해결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해행위, 편파변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