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해결 방법 5가지 정리

채무자의 채무해결 방법 5가지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무조정, 시간끌기, 영끌상환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 주도의 채무해결 방식이고,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주도의 채무해결 방식이고, 시간끌기와 영끌상환은 채무자 주도의 채무해결 방식이다. 개인파산은 성공할 경우 한 방에 채무가 해결되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실패할 경우 불이익이 크다. 시간끌기는 결과가 확실치 않고 영끌상환은 상당기간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해결 방법 5가지

채권추심에 힘들어 하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해결 방법은 5가지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 시간끌기, 영끌상환이 선택 가능한 채무해결 방법들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도하는 채무해결 방법이다.

채무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해결을 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은 한방에 채무해결을 하는 방식이고, 개인회생은 3~5년간에 걸쳐서 채무해결을 하는 방식이다.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법원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개인채무조정은 정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해결 방법이다.

채무자는 사전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복위 조정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장 10년에 걸쳐서 채무해결을 하는 방식이다. 신복위가 주도하는 개인채무조정은 법원이 주도하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보다는 신청 및 심사가 덜 까다롭지만 그만큼 채무해결을 위해 더 장기간 더 많은 채무상환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시간끌기는 소멸시효라는 법적 제도에 요행을 기대하는 채무해결 방법이다.

민법(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상법(제64조 상사시효)에서는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있고,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민법에서 사인간 채권은 소멸시효 10년, 상법에서 상거래 채권은 소멸시효 5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권리 주장,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되는 것을 바라는 시간끌기 채무해결 방식이다.

채무상환 방법

영끌상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진 빚은 반드시 갚겠다는 신용에 목슘거는 채무자의 채무해결 방식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는 자본주의 신용제일주의 채무해결 방식이다.

채무자가 영끌상환 방식으로 채무해결에 성공하면 신용의 표상이 되겠지만 채무해결에 실패하면 무모하고 미련한 세상살이를 하는 곰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개인파산으로 채무해결

개인파산은 파산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끌어다가 한 방에 빚 잔치하고 모든 채무를 종결 시키는 채무해결 방법이다.

채무자의 모든 빚을 한 방에 해결하는 채무해결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법원 뿐이다. 법대로 채무자의 자격을 따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확정짓고 현금화하여 정산하고 남은 현금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상남자 스타일 채무해결 방식이다.

개인파산은 한 방에 채무해결을 하는 방식이라서 신청자격, 제출할 서류, 신청에 대한 심사, 신청을 남발하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불이익)도 강력하다.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채무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하다가는 이후 10년 간 파산자 신분으로 좀비처럼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인파산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괜히 한 번 찔러 본다는 생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가는 자격심사, 서류심사에서 통과조차 힘들 뿐 아니라, 개인파산 신청을 악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판정될 때는 불이익 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개인파산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책을 염두에 둬야 하면 면책불허가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주도하는 다른 채무해결 방식인 개인회생보다도 신청자격, 서류제출, 면책불허가 등 산넘어 산으로 진행기간 동안 엄청 까다로운 것이 일반적이다.

연령대가 50대 후반 이상의 채무자라면 미래 인생을 다소 포기하는 심정으로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해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상황을 살펴서 일반적으로 3~5년 간에 걸쳐서 매월 얼마씩 변제금을 상환을 하게 하는 채무해결 방법이다.

채무자의 채무 성격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환할 채무총액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채무의 성격이 도박이나 낭비 등 법원이 좋지 않게 보는 요인으로 생긴 것이라면 채무상환액이 커지게 된다. 채무자의 소득창출 능력이 크다면 채무상환 기간이 짧게 적용되고 소득창출 능력이 미흡하다면 채무상환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은 변제금이라고 하며 총채무액에서 변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변제율(변제비율)이라고 한다. 대체로 연체이자는 탕감이 되고 채무자의 채무성격과 소득창출 능력에 따라서 원금도 일부 탕감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은 전부 갚아야하는 경우의 채무자도 있다.

개인회생은 운이 좋으면 원금의 상당액을 탕감받고 상당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느라 일상생활이 고달프겠지만 고생하는 만큼 보답도 있다. 회생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완납하면 바로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면책을 통해 바로 신용생활이 가능해 진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으면 연체기록은 삭제되지만 개인파산을 받았다는 공공기록이 5년 동안 남아있게 되어 그동안 신용생활(대출, 신용카드발급 등)은 불가하다. (체크카드는 발급 받을 수 있다).

연령대가 50대초반 이하라면 개인파산 보다 개인회생으로 채무해결을 하는 것이 남은 인생동안 자유로운 경제활동/신용생활에 유리하다고 본다.

개인채무조정으로 채무해결

개인채무조정은 채무해결 방법이 개인회생과 비슷하지만 채무해결을 주도하는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정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차이가 있다.

개인채무조정이 개인회생과 차이가 나는 또 한 가지는 채무성격이 어떤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의 성격이 주식, 도박, 낭비 등에 의한 것이면 청산가치에 편입시켜서 변제금(율)을 올리게 된다. 개인채무조정에서는 채무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창출 능력을 감안하여 채무상환금과 상환기간을 정하게 된다.

자존심 강한 채무자라면 채무자가 코인을 했네, 주식을 했네, 도박을 했네, 낭비/사치를 했네 하는 등의 싫은 소리 듣지 않고 그냥 개인채무조정으로 가서 쿨하게 능력껏 채무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해결 하고 싶어할 것이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채무조정이 개인회생보다 유리하게 채무해결을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채무조정을 저울질 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먼저 신용회복위원에 쪽에서 개인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고 다음으로 법원 쪽에 개인회생을 살펴보아 자신에게 유리하고 속 편한 방식으로 채무해결을 시도하면 될 것이다.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불리던 개인채무조정은 개인회생처럼 청산가치 편입여부를 따지기 위해 과거 재산처분이나 채무발생 등에 대하여 사해행위 등의 불법요인을 파고들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성격이 껄끄러운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으로 채무해결을 시도해 봄직 하다.

연령대가 50대 초반 이하의 채무자가 우선 고려해야하는 채무해결 방식이 개인채무조정이라고 본다.

시간끌기로 채무해결

시간끌기로 채무해결은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누가 들으면 꿈도 야무지다는 핀잔을 들을 채무해결 방법이다.

우리나라 민법과 상법에는 모든 채권에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한 사인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상법에 의한 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멸시효는 대략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는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은행이나 카드회사, 대부회사 등에게서 대출 받거나 카드 사용으로 채무를 지고 있다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격에 따라서 채권자가 10년동안, 5년동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는 더 이상 갚으라고 할 수 없게 되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 진짜로 채무자가 시간끌기 하다 보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와 연락이 두절 되었거나 채권자가 사망하여 채권을 주장하지 않은 기간이 10년 훌쩍 지나버리는 경우 외에는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하겠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즉, 은행이나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게서 발생한 대출, 카드이용대금 등은 절대로 소멸시효 5년이 그냥 지나도록 두는 법이 없다.

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은 돈장사하는 기업이다. 절대로 소멸시효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전에 지급명령, 압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게 한다. 일단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때로 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게 법조치를 하므로 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시간끌기로 채무해결 할 생각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끌기로 채무해결 할 수 있는 채무가 있기는 하다. 음식점의 외상 음식 값 등은 1년 간 갚지 않고 시간끌기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해결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그 음식점에서 다시는 그 맛난 음식 주문해 먹을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변 동료나 지인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면 그날 부로 사회생활 끝난다고 봐야 한다.

무슨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인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런 저런 방법으로 피해 다녀서 시간끌기로 소멸시효 완성시켜 채무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부로 두 번 다시 비즈니스 세계에 발 담글 생각 말아야 한다.

시간끌기로 채무해결에는 채무자 사망에 따른 한정상속이라는 것도 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채무자의 재산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속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정상속을 한다면 상속인은 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야말로 채무자가 죽을때까지 시간끌기하여 채무해결을 한 것이다.

연령이 60대 이상인 채무자가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 등을 할 형편/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죽어서야 채무해결을 하는 한정상속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 물론 살아있는 남은 여생 동안 정상적인 경제/금융생활은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50대 초반 이하는 한정상속 방식으로 채무해결을 생각하는 것은 권장할 것이 못 된다고 본다.

시간끌기로 채무해결은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냥 채무가 비밀에 묻히는 경우나 채무자 사망으로 한정상속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요행수를 바라는 채무해결 방식이다.

영끌상환으로 채무해결

영끌상환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채무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채무자가 영끌상환을 마음 먹었다면 투잡/쓰리잡에 멀티플레이 알바를 뛰어야 할 것이다. 부부라면 둘이 같이 힘모아 상당기간 밤낮없이 돈을 벌어 채무를 갚는데 쏟아 부어야 한다.

영끌상환을 생각하였다면 일단은 채권 은행이나 카드사 등 대출담당과 상담을 하여 대출연장, 대환대출 등에 대하여 가능성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출연장 또는 대환대출 가능성, 조건에 희망이 보이면 영끌상환 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연령대가 40대 이하라면 고생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금융/신용생활이 가능한 영끌상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당기간 돈에 쪼들리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고생이 전화위복의 인생자산이 되어 채무해결 하고 난 뒤에 재기하여 성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라면 영끌상환은 마음은 대견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댜 한다. 몸이 망가지면 결국은 정신도 무너지게 된다. 인생살이에서 나이를 무시할 수 없다. 무슨 일을 해도 가능한 연령대가 있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하는 연령대가 있다. 60대를 넘어가면 상환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는 상환을 포기해야 한다. 채권자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또한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TV나 신문에 50대 후반 줄의 채무자가 영끌상환 하느라고 알바를 7개 멀티로 뛰고 있다는 등의 미담 조장을 부러워하면 안된다. 인생 말년에 영끌상환에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면 영끌로 돌아가시게 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채무상환에 온 몸을 불살랐다는 방송은 그분의 미담으로 그냥 보고 말아야 한다. 인생 말년 접어들기 시작하면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채무해결 의지 생각도 마찬가지다.

채무해결하는 그날까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채무자들은 계약서에 약속한 대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생 살다가 똥 밟고 어려움에 봉착하여 장기연체를 하고 채권추심에 힘들어 한다면 연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채무해결 방식이지만 법적으로 불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채무해결 방식이라도 지금의 채무자 처지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채무해결 방법이 되든지 유일무이의 최선 최고의 채무해결 방법이란 없다. 채무자가 처한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해결 방법이 되는 것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채무조정, 시간끌기, 영끌상환 어떤 방법으로 채무해결을 하든 채무자의 처지가 가장 고려되어야 한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식으로 든 반드시 채무해결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라.

채무해결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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