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관리, 개인금융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 채권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기준 및 절차, 법 위반시 채권추심회사 등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채무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에 고통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조속한 경제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려는 이 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은 왜 만들어졌나?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 채무자의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보호하고, 채권추심, 채무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제정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유의사항]
-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정식 금융회사 채무여야 한다.
- 불법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 채무자도 성실하게 상환노력을 하여야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부터 채무자를 보호
밤늦게(밤 9시~아침 8시) 전화하거나, 주말·공휴일에 독촉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와 동료들에게 알리거나, 협박하거나, 거짓말로 겁주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당하면 바로 대응할 증거(녹음, 문자메시지 등)를 남기고 신고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휴대폰 녹음 기능을 미리 숙지하자.
- 채권추심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을 해 둔다.
-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침착하게 불법추심의 증거를 수집한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상황을 알려두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생활비는 건드릴 수 없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본적인 생활용품은 압류할수 없습니다. 월급도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당신에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의사항]
- 압류금지 한도 금액을 정확히 알아두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19.4.1. 이후 185만원)
- 급여통장과 일반통장을 분리해서 사용하자.
- 압류금지 생활용품 목록을 미리 파악해 둔다.
- 압류 시도가 있다면 일단은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
빚이 너무 많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거나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느낀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 한다. 이자를 낮추거나 탕감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때로는 원금 탕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유의사항]
- 모든 채무 내역을 정직하게 밝힌다.
- 숨긴 채무가 있으면 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월간 상환능력을 정확히 계산해서 신청한다.
- 채무조정 약정은 신중히 검토 후 서명한다.
채무자는 채무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1년에 한 번은 무료로 자신의 채무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다. 얼마를 갚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자. 채권금융회사(은행이나 카드사 등)는 채무자의 채무정보를 숨길 수 없다. 채무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르는 채무에 대하여는 갚지 않겠다고 통보한다.
[유의사항]
- 정기적으로 자신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 상환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자.
- 채무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이의제기한다.
- 채무자 본인의 신용정보도 함께 조회해 본다.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과중한 채무부담 사정을 노트에 정리하여 우선 채무자의 민원을 들어줄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을 본다. 대표적 채무상담 관련 기관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고, 각 대도시 지역별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는 곳도 있다.
[유의사항]
- 상담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 여러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해 본다.
- 사설 채무조정업체는 조심해야 한다(상종을 말자).
- 상담 내용을 메모하고 담당자 이름을 기록해둔다.
채무조정을 받았다면 이것 만은 꼭 지키자
개인채무조정을 받은 후에는 약속한 상환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꼭 갚아야 한다. 본인의 주거 주소나 연락처 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채권 금융회사에 알려준다. 이를 어기면 채무조정의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유의사항]
- 채무상환 계좌에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면 연체를 예방할 수 있다.
- 상환금액이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상담 받는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정신청도 가능하다.
- 채무조정 약정서 사본을 잘 보관한다.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는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면,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길이 열린다. 어느 순간 연체 기록도 지워지고, 새로운 경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은 새 삶의 시작일 수 있다.
[유의사항]
-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 성실상환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소액이라도 새로운 연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 신용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채무독촉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한다
- 일단 침착해야 한다. 숨을 고르고 침착하자.
- 채권자 및 채권추심원과의 통화내용은 꼭 녹음한다.
-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은 보관한다.
-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다면 바로 신고한다. (불법채권추심은 형사적 문제이다).
- 혼자 참지 말고 국가기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유의사항]
-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한다.
- 추심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기록해 둔다.
- 불법추심 증거는 즉시 경찰 또는 감독원에 신고 제출한다.
- 채무자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자 (신경 쓴다고 채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일단은 채무를 갚는 것이 우선이지만, 채무 문제 해결 후의 삶도 중요하다. 채무상환 후 채무자의 새출발을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제공하는 도움을 알아두자:
-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창업 정보 제공
- 재무관리 교육
- 생활안정 지원
[유의사항]
-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본다.
- 재무관리 금융교육은 필수적으로 받는다.
- 필요시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도 병행할 수 있다.
- 새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재무상담사의 상담도 활용해 본다.
개인채무자에게 희망적 법률이다
채무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채무연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사람이 경제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사의 한 단면일 뿐이다. 채무 문제는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이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편이며,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점은, 채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채무연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합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자꾸 기회를 만들면서 도와 달라고 징징대며 매달려야 한다.